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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맡기면 끝? 관세사 손해배상 판례로 본 '전문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과실'



관세사의 선관주의의무, 어디까지인가? (호밀 종자 수입신고 오류 사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끝? 관세사 손해배상 판례로 본 '전문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과실'​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통관 절차 때문에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세사의 실수로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를 맡긴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38294)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사가 수입물품의 세번(HS Code)을 분류함에 있어, 의뢰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관세사의 '설명 및 조언 의무'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전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 사건의 발단

수입업체 A사는 '호밀 종자'를 수입하면서 관세법인 B(소속 관세사 C)에게 통관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때 A사 측은 관세사에게 "녹비용 종자로 무관세 통관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선하증권 등 기본적인 서류만 전달했고, '무관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자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사는 이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무관세(0%) 품목으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관은 해당 품목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며, A사에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A사는 가산세를 납부한 뒤,

"관세사의 잘못된 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관세법인과 소속 관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 ​1심: 관세사 책임 60%, 의뢰인 책임 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3497)

    1심 법원은 관세사가 전문가로서 품목분류를 정확히 검토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A사 역시 국내 최대의 농산물 무역전문회사로서,

    품목 변경 시 세번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관세청에 사전회시를 받는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그리고 관세사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단순히 '무관세로 통관해달라'고만 요청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과실을 40%로 보고, 관세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2심: '전문가의 조언 의무' 강조, 1심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 2004나69217)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품목분류가 모호한 경우일수록 관세사는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법적인 문제점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여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번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통해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의뢰인의 요청만 듣고 업무를 처리한 것은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A사의 과실을 40%로 본 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최종 확정, "잘못된 지시는 따라선 안 돼" (대법원 2005다3829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더라도,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문가로서 잘못된 지시임을 알 수 있었다면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하급심이 판단한 과실상계 비율(40%)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1. ​관세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설명·조언 의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전문가인 관세사의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관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 관계로 보면서, 관세사는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분명하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시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험성을 설명하고,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과 같은 안전한 절차를 밟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의뢰인의 과실상계

    법원은 관세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과실 역시 손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국내 최대 규모의 무역전문회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관세 통관'이라는 결과만 요구한 점 등을 들어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의뢰인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시사점 및 교훈​


이 판례는 전문가와 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주는 시사점​'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 위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위험을 알리고,

    관련 법규에 따른 가장 안전한 절차를 제안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 ​의뢰인(수입업체 등)에게 주는 시사점​전문가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문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자료 없이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거나 '무조건 이 방향으로 해달라'는 식의 요청은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상당한 과실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위임 관계는 전문가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의뢰인의 성실한 정보 제공 및 협조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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