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수입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습니다. 통관도 끝났고, 서류도 냈고, 세관도 당시엔 수리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다” 며 관세가 다시 추징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번 글은 중국산 대두(콩나물콩)·들깨 수입 건에서, 부산고등법원(2004누4772) 승소 에 이어 대법원(2005두17188) 확정 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단 하나,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관이 찍어둔(범칙·사후심사) 가격’만이 아니라 ‘거래사례의 가격 전체’ 라는 점입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무슨 일이 있었나) 수입업체(원고)는 1998~ 2000년 사이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와 들깨를 다수 건 수입하면서 톤당 ***달러 수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