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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수입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습니다. 통관도 끝났고, 서류도 냈고, 세관도 당시엔 수리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다”​며 관세가 다시 추징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번 글은 중국산 대두(콩나물콩)·들깨 수입 건에서, ​부산고등법원(2004누4772) 승소​에 이어 ​대법원(2005두17188) 확정​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단 하나,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관이 찍어둔(범칙·사후심사) 가격’만이 아니라 ‘거래사례의 가격 전체’​라는 점입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무슨 일이 있었나)

  • 수입업체(원고)는 1998~2000년 사이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와 들깨를 다수 건 수입하면서 ​톤당 ***달러 수준​으로 신고했습니다.

  • 세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저가신고를 추정​하여 거액의 관세 포탈로 판단, 각 세관이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그 메모지의 증거능력/증명력이 문제되어 ​무죄가 확정​됩니다.

  • 이후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등을 거쳐 세관은 과세근거를 바꾸어, 일부 수입건에 대해 ​‘유사물품 거래가격’(구 관세법 제9조의5) 또는 ‘합리적 기준’(제9조의8)​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해 추징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그 법리를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이번 판례의 ‘진짜’ 쟁점 3가지

쟁점 ① 세관이 신고가격을 의심할 수 있는 출발점: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성립하나

세관은 ‘소수의 높은 가격(범칙조사·사후심사로 확인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원고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 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반대로, ​대부분 수입업체(약 95%)가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소수 사례(약 5%)만을 기준으로 “현저한 차이”라고 보는 건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② “유사물품의 가격/거래가격”은 도대체 무엇인가(무엇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세관은 실무상 “범칙조사나 사후심사로 ‘밝혀낸’ 가격”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 그쪽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은 ​‘거래사례에서의 가격’ 자체를 폭넓게 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쟁점 ③ ‘원칙(실제 지급가격)’을 버리고 다른 방법(유사물품 등)으로 가려면 요건을 얼마나 엄격히 봐야 하나

대법원은, 실제 지급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체계에서 이를 배제하고 다른 방식(유사물품 등)으로 넘어가는 것은 ​요건을 “가급적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습니다.



3.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실무자가 꼭 기억할 문장들)

(1)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관이 적발한 가격’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구 시행령의 “유사물품의 가격”을 이렇게 봅니다. ​세관이 범칙조사·사후심사로 인정한 가격뿐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신고한 가격으로서 세관이 수리한 가격 등 ‘거래사례’의 가격을 포함​한다고요. 즉, 세관이 “우리가 확인한(적발한) 고가 사례”만으로 시장을 재단하면 안 되고, ​통상적인 신고·수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면 그것도 비교군에 들어와야​ 합니다.


(2) ‘대다수 신고가격’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은, 다수 업체가 저가신고를 하고 있을 “의문”이 들 수는 있어도, ​그 의문을 근거로 조사해 허위성을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의심만으로 ​대다수 거래신고 사례를 거래가격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3) 특히 이 사건은 ‘형사 무죄 확정’ 이후라, 새로운 입증이 더 중요해졌다

이 사건은 이미 수입신고 허위성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세관이 ​새로운 입증 없이​ 과거에 조사한 일부 범칙사례와의 비교로 “현저한 차이”를 단정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현저한 차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사물품 방식' 자체가 무너졌다

결국 부산고등법원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의 요건(현저한 차이 등)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9조의5~8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했으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법리 전개(엄격해석, 유사물품 가격의 의미)를 전제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실무형 “승소전략” (수입 담당자가 바로 써먹는 포인트)

전략 1) ​‘비교대상(유사물품 가격)’ 풀을 넓혀라 — 다수의 신고·수리 가격도 “거래사례”로 끌고 오기​

세관이 소수 범칙사례 가격만 들고오면, ​동일 시기·동일 품목군의 다수 신고가격(그리고 세관이 수리한 사실)​을 최대한 모아 “거래사례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략 2) “허위신고가 만연하다”는 주장에는 ​‘조사로 입증했는가’​를 되물어라

법원은 ​의심만으로 다수 사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관이 “대부분이 저가신고한다”고 말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사·검증의 범위와 방법​을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전략 3) 형사절차(무죄·불기소 등)가 있다면, 행정사건에서 ​“새로운 입증” 요구 프레임​을 세워라

이 사건처럼 형사 무죄가 확정된 경우, 행정에서 같은 취지의 의심을 반복하려면 ​그 의심을 넘어서는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략 4) “원칙은 실제 지급가격”이라는 큰 원칙을 전면에 배치하라

대법원은 원칙(실제 지급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요건을 엄격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의신청 문서에서도 “원칙→예외” 구조로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분쟁 ‘예방’ 중심)

  • ​동일 시기·동일 품목군 시장가격 자료​(가능하면 통관 데이터, 거래단가 트렌드)를 평소 축적해 두기: 나중에 “거래사례”로 주장할 재료가 됩니다.

  • 세관이 “현저한 차이”를 문제 삼으면, 즉시 ​비교대상 선정 방식(표본 편향)​을 따져보기: “왜 그 사례들만 뽑았는가?”

  • 형사/행정이 얽히면, 형사결과를 행정에 자동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입증구조(새로운 근거 필요성)​를 적극 활용하기.



6. 시사점(수출입 조직이 얻을 교훈)

  1. ​‘유사물품 가격’은 세관 내부 확정가격만이 아니라, 세관이 수리해 온 다수의 거래사례 가격을 포함​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무상 “비교군 싸움”이 곧 “승부처”가 됩니다.

  2. 세관이 시장 전반을 “저가신고 관행”으로 의심하더라도, ​조사·입증 없이 다수 신고사례를 배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가격이고, 이를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가려면 ​예외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즉, “추징은 가능하다”가 아니라 ​“추징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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