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라서 “수입가가 낮다”? 3심이 모두 제동을 건 ‘의약품 관세 추징’ 사건 해외 본사(또는 계열사)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세관 심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데, 수입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완제의약품 수입가격 을 두고 세관이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약 6.5억 원 추가 부과 했다가,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취소된 판례 흐름입니다. (부산지법 → 부산고법 → 대법원: 2007두9303) 1. 사건의 시간순 정리(1심→2심→대법원) (1) 세관의 과세: “특수관계 + 매출원가율이 낮다” 원고(수입사)는 해외 본사인 제약회사로부터 항암제를 수입해 신고가격(거래가격)대로 관세·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원고와 판매자 사이 특수관계 를 전제로,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