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라서 “수입가가 낮다”? 3심이 모두 제동을 건 관세 추징’ 사건

  • 1시간 전
  • 3분 분량


특수관계라서 “수입가가 낮다”? 3심이 모두 제동을 건 ‘의약품 관세 추징’ 사건

해외 본사(또는 계열사)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세관 심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데, 수입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완제의약품 수입가격​을 두고 세관이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약 6.5억 원 추가 부과​했다가,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취소된​ 판례 흐름입니다. (부산지법 → 부산고법 → 대법원: 2007두9303)


1. 사건의 시간순 정리(1심→2심→대법원)

(1) 세관의 과세: “특수관계 + 매출원가율이 낮다”

원고(수입사)는 해외 본사인 제약회사로부터 항암제​를 수입해 신고가격(거래가격)대로 관세·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원고와 판매자 사이 특수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제4방법 취지)​하여 추징했습니다.


(2) 1심(부산지방법원): 전부 취소

1심은 요지로, ​특수관계가 있어도 곧바로 ‘가격에 영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2심(부산고등법원): 항소 기각(원고 승)

2심은 특히 “​재판매가격이 낮다 / 매출원가율이 낮다​”는 간접지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경우 ​보험수가(정부가 정한 약가)로 재판매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는 특성이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시합니다.


(4) 대법원: 상고 기각(확정)

대법원은 관세법 체계와 WTO 관세평가협정 취지를 들어, ​특수관계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특수관계 때문에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 쟁점별 핵심 정리

쟁점 1) “특수관계”만으로 신고가격(거래가격)을 버릴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실제 지급/지급해야 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되,​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 그리고 대법원은 ​그 ‘영향’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니까 일단 의심”까지는 가능해도, ​추징(거래가격 부인)은 ‘입증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쟁점 2) “매출원가율이 낮다/재판매가격이 낮다”만으로 ‘영향’을 증명할 수 있나?

이 사건에서 세관은 대략 다음 논리였습니다:

  • 완제의약품은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재판매가격이 정해지고,

  • 통상 매출원가율이 일정 범위인데,

  • 이 사건 의약품은 ​매출원가율이 낮고​ 재판매가격도 ​수출자 정책 최저가보다 낮게 보이니

  • 특수관계 영향으로 수입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그럴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단정 불가​”라고 봤습니다. 특히,

  • 재판매가격은 ​(구)보건복지부가 미국·스위스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정한 ‘보험수가’에 따라 책정​되어 변동이 없었던 점

  • 신약 특성상 판매촉진비, 경쟁제품 유무 등으로 이윤·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비교대상 선정도 쉽지 않은 점

  • 환율이 변해 매출원가율이 달라져 보일 수 있으나, 외화 기준 수입가격이 그대로일 때 재판매가격을 수시 조정하는 것은 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지표(마진)만으로 ‘특수관계→저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매출원가율·정책불일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정리합니다.


쟁점 3)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려면 절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배제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려는 경우, ​세관장이 그 판단 근거를 ‘미리 서면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2심은 WTO 관세평가협정 취지를 언급하며,

  •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면 안 되고

  • 세관이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를 통보하고 합리적 답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3. 실무자를 위한 “승소 전략”(소송까지 가기 전/후)

아래는 이 사건 흐름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실전 포인트입니다.

전략 1) “왜 그 가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외부 요인을 먼저 고정하라

이 사건 물품은 핵심적으로 ​정부 보험수가가 재판매가격을 사실상 고정​했다는 구조가 설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약품뿐 아니라, ​규제·고시·공공조달·가격통제​가 있는 품목이라면 “시장가격이 내가 정한 게 아니다”를 먼저 세우는 것이 유효합니다.


전략 2) 단순 마진 비교에는 “비교불가능성”으로 반격하라

세관은 종종 “동종 업계 평균 마진” 같은 도표를 가져옵니다. 이 사건 2심은 ​질환군/제품군이 다르면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직접 비교대상 자체가 희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 논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전략 3) 입증책임 프레임을 끝까지 유지하라(“세관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명확합니다. ​특수관계 + 영향(가격 왜곡)​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문서도 “우리가 무죄를 입증한다”가 아니라, ​“귀하는 무엇으로 ‘영향’을 증명하느냐”​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4)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기초)’로 가면, 이윤·일반경비 산정의 약점을 파고들어라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면 보통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일반경비 등을 공제​하는 구조로 과세가격을 만들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교대상 업체 선정 및 이윤·일반경비율 산정의 합리성​이 주요 다툼 포인트로 제시되었습니다.



4. 시사점: “특수관계 거래 = 자동 추징”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추징만 가능”

이 판례 흐름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1. ​특수관계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2. ​지표(마진/정책 불일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품목 특성(규제, 신약 등)을 함께 봐야 한다.

  3. 세관이 거래가격을 배제하려면 ​근거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등 절차도 중요하다.


5. 꼭 적어두는 말씀(중요)

위 사건은 완제의약품, 보험수가 등 ​특수한 사정​이 결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계약구조, 물류조건, 이전가격 정책, 제품 포지셔닝, 비교가능 자료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심사·조사·불복(이의/심판/소송) 대응은 반드시 ​관세·조세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또는 관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