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 판례로 본 ‘로열티’의 함정과 대응 포인트 1. 들어가며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본사(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서에 “로열티(royalties)” 외에 “국제마케팅비(IMF)” 같은 항목이 별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관세 과세가격(관세·부가세 계산의 기준)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액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코 ‘표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사건의 시간순 정리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72) : IMF는 실질이 상표사용료(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5495) : IMF는 국제 마케팅 활동 비용 분담 성격으로 상표사용료와 다르며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환송( 2016. 8. 30 2015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