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 판례로 본 ‘로열티’의 함정과 대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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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 판례로 본 ‘로열티’의 함정과 대응 포인트
1. 들어가며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본사(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서에 “로열티(royalties)” 외에 “국제마케팅비(IMF)” 같은 항목이 별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관세 과세가격(관세·부가세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액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코 ‘표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사건의 시간순 정리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72): IMF는 실질이 상표사용료(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5495): IMF는 국제 마케팅 활동 비용 분담 성격으로 상표사용료와 다르며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환송(2016. 8. 30 2015두52098): IMF는 명목과 달리 실질이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권리사용료)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2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2209): 대법원 취지에 따라 IMF를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 포함을 인정(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종국(대법원 2017두50485): 상고 기각으로 환송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3. 쟁점 1: IMF는 로열티인가, ‘마케팅 비용 분담’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IMF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상표권(또는 유사 권리) 사용대가인지였습니다.
2심(2014누65495)의 시각: IMF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후원 등 마케팅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고, 개별 수입물품 자체의 대가(상표가치의 사용대가)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2015두52098)의 시각: IMF가 개별 제품 광고가 아니라 상표의 명칭·로고를 지속 노출하는 활동에 쓰이고, 그 효과가 상표권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하며, 계약 구조상 그 부담을 현지법인이 떠안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로열티와 IMF를 계약서에서 구분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4. 쟁점 2: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그리고 ‘거래조건’인지 여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i) 권리사용료 성격뿐 아니라 (ii)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iii) 거래조건성(지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인지)이 문제됩니다.
1심과 환송심은 거래조건성을 강하게 보았습니다.
IMF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및 상표 사용 불가로 이어지는 계약 조항 구조 등을 근거로, 결과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 IMF 지급이 사실상 필수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5. 쟁점 3: IMF 산정기초에 ‘국내조달 판매분’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
환송심에서는 원고가 “순매출액 기준으로 계산된 IMF에 수입과 무관한 국내조달 판매 매출이 포함되어 과세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분 매출’과 ‘비수입분 매출’을 어떻게 분리·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승소전략: ‘명칭’이 아니라 ‘실질’과 ‘증거’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최종 패소)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계약서에 IMF를 “마케팅비”라고 써도, 운영 실질이 상표권 사용대가처럼 보이면 과세가격 가산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대응하려면, 아래 포인트에서 “실질과 증빙”을 갖추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참고용 정리입니다).
마케팅 비용 ‘분담’이라면, 분담의 구조를 분담답게
대법원은 사후정산 부재, 지출내역 비공개, 집행 전권 등 계약·운영 형태를 근거로 “공동분담” 주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비용분담이라면, 비용 산정·배부 기준, 정산 방식, 자료 제공 범위 등에서 ‘분담의 실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조건성 리스크 점검
IMF 미지급 시 계약 종료·상표 사용 불가 구조는 거래조건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조항이라면,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예: 유예, 감면, 대체 가능성 등)도 함께 정리·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분/비수입분 매출 분리의 ‘데이터 체계’
환송심에서 원고의 산정 다툼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은, 분쟁 시 “자료가 곧 결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RP·매출집계 로직, SKU/원산지/수입신고번호 연계 등으로 수입분 매출을 객관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주장도 살아납니다.
7. 실무상 시사점
본사 정산 항목 중 ‘마케팅비·브랜드비·지원비’가 관세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IMF 4%를 과세가격에 포함할지 여부가 관세·부가세·가산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분쟁 포인트는 결국 “상표권 가치 상승에 대한 대가인지”와 “지급이 수입거래의 필수조건인지”로 모입니다. 대법원과 환송심은 이 관점에서 IMF를 권리사용료로 평가하였습니다.
계약서 문구 정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 방식·정산 방식·증빙 체계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명목보다 실질’이라는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8. 맺음말
위 사건들은 IMF가 언제 ‘비용’으로 보이고, 언제 ‘권리사용료(로열티)’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계약 구조·그룹 내부 거래 형태·정산 및 증빙·수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관세/조세 분야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