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궐련형 담배 제조에 사용될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 )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5601.22-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부산세관 등)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 이 HSK 제6307.90-9000호(기본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의 부당성 : 쟁점물품 은 봉(Rod) 형태로, 시트(Sheet)나 웹(Web) 형태를 전제로 하는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HSK 제5603호의 부직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