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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담배 필터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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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궐련형 담배 제조에 사용될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5601.22-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부산세관 등)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 제6307.90-9000호(기본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분류의 부당성​:

  • ​쟁점물품​은 봉(Rod) 형태로, 시트(Sheet)나 웹(Web) 형태를 전제로 하는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HSK 제5603호의 부직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재료로 하는 HSK 제6307호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세계관세기구(WCO)는 1987년 유사 물품을 HSK 제5601.22호로 분류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쟁점고시​)에 수용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이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따라야 합니다.

  •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독일의 분류 사례는 2013년 EU의 통일된 시행규정 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는 유사 물품을 HSK 제5601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 청구법인은 약 35년간 유효하게 시행된 ​쟁점고시​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수입신고를 해왔습니다.

  •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처분청이 ​쟁점고시​를 개정하지도 않은 채 기존의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설령 본세 처분이 타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 ​쟁점고시​를 신뢰하였으므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분류의 정당성​:

  • HS해설서 제5601호는 응집제(결합제)가 내부층까지 침투한 '워딩(wadding)'은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결합제인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직포'의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원재료로 만든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서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합니다.

  • 청구인이 제시한 WCO 분류 사례는 1988년 HS해설서 개정 이전의 것으로, '내부 침투' 규정이 신설된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례 물품의 트리아세틴 침투 정도도 불분명합니다.


  • ​신의성실 원칙 미적용​:

  • ​쟁점고시​의 사례는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성상이 다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불분명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청구법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의 분류 사례를 신뢰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심판청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쟁점물품​의 올바른 품목분류가 인조섬유의 '워딩' 제품(HSK 제5601.22-0000호)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HSK 제6307.90-9000호)인지 여부


  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품목분류 및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각)

  • HS해설서는 품목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1988년 신설된 '응집제의 내부층 침투 시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처분청의 성분 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HS해설서에 따라 '부직포'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합니다.

  • ​쟁점고시​의 사례는 ​쟁점물품​과 성상이 다르다고 보이므로, 이를 신뢰한 것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인용)

  • 비록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WCO의 결정례를 수용한 ​쟁점고시​가 30년 이상 개정 없이 시행되어 온 점, ​쟁점물품​의 제조 방식이 과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다른 품목분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6. 기업 담당자에 대한 시사점​

  • ​품목분류 기준의 동적 변화 인식​: 수십 년간 유지된 수입 관행이라도 HS해설서의 개정이나 새로운 유권해석, 과학적 분석기법의 발달에 따라 언제든지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물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관리​: 본 사례처럼 첨가제(트리아세틴)의 '침투 여부'와 같은 미세한 성상 차이가 세율이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스펙과 제조 공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적극적 활용​: 신규 물품을 수입하거나 기존 물품의 분류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관세청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산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 행정소송 제기 시 유리한 판례 분석​

청구인이 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세 처분을 다투기는 쉽지 않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시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된 다음 판례의 법리를 더욱 강화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이 판결은 관세청장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처분청이 고시와 다른 처분을 하려면 먼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시를 개정했어야 한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이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합니다. 청구인은 ①과세관청이 ​쟁점고시​를 통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②납세자는 고시가 유효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며(오히려 고시를 따르는 것이 의무임), ③이를 신뢰하여 수입 행위를 계속했고, ④과세관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 행정소송에서는 심판원이 '성상이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즉,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라는 기준이 ​쟁점고시​가 제정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적 해석 기준이며,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고 기존의 명백한 고시를 무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합법성(실체법)은 갖추었을지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신의칙(절차법)상 위법하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토우를 봉상으로 성형한 후 외부를 종이로 감싸 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원통형 스틱으로 수입 후 4등분으로 절단하여 궐련형 담배의 필터로 사용한다.


쟁점물품은 활성탄 필터, 단일필터 및 중공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① 아세테이트 토우(필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흡인 저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연속 필라멘트 집합체)를 더미에서 추출하여 에어 스프레더를 통해 공기를 분사하여 넓게 펼쳐주고, 

② 토우가 롤러를 통과하며 수축 및 이완 과정을 거치며, 

③ 미세한 방울의 가소제(트리아세틴)를 챔버 내의 회전 브러시에 분무하여 봉상으로 성형한 후, 

④ 종이에 접착제를 붙여 외부를 감싸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5601호(1969년〜1988년 당시 제59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wadding treated with an agglutinating substance and in which that substance has penetrated into the inner layers is classified as a nonwoven in heading 56.03, even if the fibres of the inner layers are readily separable)”고 설명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내용을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은 1983년 제5901호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WCO가 1987년 5월 “Filter Rods for Cigarettes”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2.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90-612호)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후 이와 관련된 변동은 없다.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의 주 제3호 가목에는 침투·도포·피복에 대한 표현이 있고, 영문으로 침투는 impregnated, 도포는 coated, 피복은 covered or laminated라고 표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세계 담배 필터 제조기계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F(현재 G로 사명 변경)의 H 장비로 생산되었고, 1960년대 F의 H 제조장비가 세계 시장에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 필터 제조기계의 작동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기계의 생산속도가 향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WCO 품목분류 결정 당시와 본질적인 제조 방식에는 변함이 없고, WCO 결정사례와 쟁점물품 간 차이가 있더라도 품목분류 관점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외부층, 내부층을 각각 분리(표면층: 약 1.5mm, 내부층: 표면층을 제외한 나머지)하여 동일한 양을 동일한 용액의 메탄올에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 관련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2.27. 화장솜(Other articles of wadding of cotton ; CANADA)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8291)하였고, 2022.3.14. 탈지면 제조용 물품(Wadding of cotton)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2과-OOO)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1.4. 궐련형 담배의 필터플럭(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Capsule/Flavor Filter Plug for Cigarette)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OOO)하였다. 



2) WCO 2012년 품목분류사례에서 트리아세틴으로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를 궐련지로 말은 담배 필터용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를 1969년의 분류사례에 따라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22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독일 세관당국은 2016.12.19. 담배 필터(Cigarette filter, cut to a length of approx. 1.5 cm)를 HS 제5601.21호로 분류하였고, 폴란드 세관당국도 2021.3.30. 담배 필터용 막대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ends, made of cellulose acetate fibers arranged in parallel, connected by a plasticizer)를 HS 제5601.22호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담배 필터 또는 담배 필터용 막대를 HS 제5601호로 분류하였다. 



    4) 처분청은 독일 세관당국이 2010.7.29. 및 2012.1.31. 담배 필터용 막대를 HS 제6307.90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3년 4월  EU 회원국 내에서 담배 필터를 제5601.22호로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384/2013을 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이전 제6307.90호로 분류한 독일 사례 2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담배 필터용 막대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였다(관세청 세원심사과-256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봉 형태의 물품이고,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에 대한 WCO HSC 품목분류 검토의견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해외 품목분류사례에 비추어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WCO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쟁점고시를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고시 [별표1]의 HS해설서는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점,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1983년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1988년 이후 개정된 제5601호 HS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외부층 및 내부층을 각각 분리하여 동일 양을 동일 용액의 메탄올에서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외부층 및 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위 제5601호 HS해설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담배 필터용 봉에 대한 WCO HSC 검토의견서 및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분류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례 역시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섬유로 만든 것이나,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만 보고 쟁점물품을 제56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제품’이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담배 필터용 막대에 대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기존에 수십 년간 쟁점물품을 제5601호에 분류한 관행이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한 것으로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해당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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