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21년 7월 페루로부터 건조녹두(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천세관)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페루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토대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페루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