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기는 순간, ‘밀수’는 시작됩니다 대법원 99도5479로 보는 해상 밀수의 타임라인, “한 건으로 묶이는” 위험, 그리고 물품원가(CIF) 산정 포인트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하역도 안 했는데, 설마 범죄가 성립하겠어?”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밀수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착수이고, 언제 기수인지’가 생각보다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 그 타임라인 하나 때문에 죄수(몇 건인지) 와 가중처벌(특가법 적용) 여부 까지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 99도5479 판결이 그 핵심을 정리해 둔 대표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밀수품 40상자 를 선박에 숨겨 국내로 들어온 뒤, 항내에서 본선 → 전마선(소형선) 으로 옮기고, 전마선을 안벽에 붙여 하역하던 중 적발됩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전마선에 실려 온 37상자 중 1상자만 양륙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