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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기는 순간, ‘밀수’는 시작됩니다 : 대법원 99도5479로 보는 해상 밀수의 타임라인, “한 건으로 묶이는” 위험, 그리고 물품원가(CIF) 산정 포인트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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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기는 순간, ‘밀수’는 시작됩니다

대법원 99도5479로 보는 해상 밀수의 타임라인, “한 건으로 묶이는” 위험, 그리고 물품원가(CIF) 산정 포인트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하역도 안 했는데, 설마 범죄가 성립하겠어?”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밀수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착수이고, 언제 기수인지’가 생각보다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그 타임라인 하나 때문에 ​죄수(몇 건인지)​와 ​가중처벌(특가법 적용) 여부​까지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 99도5479 판결이 그 핵심을 정리해 둔 대표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밀수품 40상자​를 선박에 숨겨 국내로 들어온 뒤, 항내에서 ​본선 → 전마선(소형선)​으로 옮기고, 전마선을 안벽에 붙여 하역하던 중 적발됩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 전마선에 실려 온 37상자 중 ​1상자만 양륙 완료​,

  • ​36상자는 전마선에 실린 채(양륙 미완)​,

  • 본선에 남아 있던 ​3상자는 투기했지만 수거·압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쟁점 ① “언제부터 착수, 언제 기수인가?” — 해상에서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해상 무신고 수입(밀수입)과 관련해, ​실행의 착수 시점과 기수 시점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 ​실행의 착수(= 범죄가 ‘시작’된 시점)​: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겨 실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 ​기수(= 범죄가 ‘완성’된 시점)​:​ 물품을 양륙(하역)한 때​ 기수가 됩니다.

  • ​그 이전(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기기 전)​: 아직은 ​예비행위​로 봐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는 “컨테이너(또는 박스)가 아직 본선에 있다/전마선에 있다/안벽에 내려왔다”가 단순 물류 상태처럼 보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바로 범죄 단계(예비-미수-기수)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 됩니다.



3. 쟁점 ② “일부만 내렸는데 왜 ‘한 건’으로 묶이나?” — 포괄일죄 + 합산의 함정

이 판결의 더 큰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기회에 단일한 의사로 ‘대량’ 물품 밀수입을 준비​했고, 그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거나 완료했더라도, 물품을 쪼개서

  • 어떤 것은 예비죄,

  • 어떤 것은 미수죄,

  • 어떤 것은 기수죄 로 ​따로따로 여러 죄로 보지 않고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 위반죄(포괄일죄)”​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줄: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도, 물품을 ‘모두 합산’해서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왜 이 대목이 무섭나

실무 감각으로는 “일단 일부만 나갔으니, 그 부분만 문제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구조에서는 ​‘같은 작전·같은 기회’면 전량이 한 묶음​이 되고, ​금액 기준도 전량 합산​됩니다.



4. 쟁점 ③ “물품원가”는 무엇인가 — ‘인보이스 가격’이 아니라 ​CIF(도착가격)​가 원칙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범 가중처벌에서 핵심은 ​“물품원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분명히 합니다.

  • ​물품원가 = 수입지의 도착가격(CIF 가격)​ 즉, 단순한 매입단가가 아니라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해 도착가격(CIF)을 산정​하는 방식도, 그 국내도매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관세법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격” 다툼은 감정서/산식/근거자료 싸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시세로 때렸다”, “대충 역산했다” 같은 말이 나오기 쉬운데, 판례는 ​‘국내도매가격이 실제거래를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관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분쟁이 되면 ​(1) 도매가격 산정 근거, (2) 역산율 적용 근거, (3) 그 가격이 실거래를 반영하는지​가 핵심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5. (참고) 특가법 적용 기준 — “2억/5억”은 실무적으로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세법상 일정 범죄에 대해 ​물품원가 금액대에 따라 형을 확 뛰웁니다.

  • ​물품원가 2억 이상 5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물품원가 5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리고 벌금도 원칙적으로 ​물품원가의 2배​가 병과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전량 합산” 후 기준을 넘는지를 판단해 특가법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6. 분쟁 대응 관점의 “승소전략”(방어 포인트를 쟁점별로 정리)

아래는 ​기업/임직원이 관세범 수사·재판에 휘말렸을 때​(또는 내부 조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구조화해 볼 수 있는 방어 포인트입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임라인 고정: 본선–전마선–양륙 단계 사실을 먼저 “확정”

이 판결은 ​전마선으로 옮겨 싣는 시점(착수)​과 ​양륙 시점(기수)​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디로 옮겼는지”를 ​서류·CCTV·AIS/선박동선·하역기록·무전기록​ 등으로 먼저 고정하는 것입니다.


(2) “포괄일죄(한 건)”로 묶이는 구조를 역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점검

검사가 여러 차례/여러 로트를 ​‘같은 기회, 단일한 의사’​로 엮어 금액을 키우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요건이 충족되면 ​전량 합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방어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허용한다면) “같은 기회/단일한 의사”가 맞는지, 로트별로 별개인지에 대한 사실 재구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 ‘물품원가(CIF)’ 산정의 적법성·합리성 집중 공격

특가법 적용의 스위치는 결국 ​물품원가 합산액​입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감정서/산식/가격자료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게 됩니다. 특히 판례가 조건을 붙인 부분, 즉

  • 국내도매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 역산율 적용이 그 전제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근거자료(시장조사 방식, 표본, 거래단계, 산정 시점 등)​를 요구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7. 시사점: 수출입 담당자가 “지금 당장” 점검할 체크리스트

  1. ​하역/환적(본선→전마선 등) 단계 기록​을 업무 프로세스로 남기기

  2. 수입 관련 핵심문서(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보험료 자료, 계약서)를 ​거래별로 완결 보관

  3. “가격”이 분쟁이 되면 ​CIF(도착가격)​ 개념이 중심이 된다는 점을 조직 내 공유

  4. 여러 로트/여러 건이 ​‘같은 기회·단일 의사’로 묶이면 합산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반영



맺음말(중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대법원 99도5479는 해상 밀수 사건에서 ​착수·기수의 기준​, ​포괄일죄로의 묶임​, ​물품원가(CIF) 및 역산 방식​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판결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물품 성격, 운송 형태, 가담 정도,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동일한 사실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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