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7. 5. 14.부터 2021. 4. 29.까지 일본 소재 'B'로부터 'SUB PCB'를 수입하면서 HSK 품목번호를 제8534.00-9000호(기타 인쇄회로,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14.부터 2021. 9. 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물품이 제8537.10-2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 536,161,8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