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품목분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반도체 검사장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대응전략 (서울고등법원 2024누36915)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11월 29일
- 7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7. 5. 14.부터 2021. 4. 29.까지 일본 소재 'B'로부터 'SUB PCB'를 수입하면서 HSK 품목번호를 제8534.00-9000호(기타 인쇄회로,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14.부터 2021. 9. 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물품이 제8537.10-2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 536,161,8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WTO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제8536.41-0000호의 계전기 또는 제8537.10-2090호의 전기제어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물품이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 근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물품이 HSK상 제8537.10-2090호(피고 주장)와 제9030.90-1000호(원고 주장)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물품의 특성과 용도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FPGA를 통해 Relay의 On/Off를 제어하여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 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상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로, 제9030호는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정의됩니다.
물품의 작동원리와 기능을 고려할 때 제9030호로 분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3. HS 해설서 분석
제8537호는 특정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목적의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단순히 전달받은 신호를 분기하고 테스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537호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유사 사례와의 비교
관세평가분류원이 프로브 카드와 Main PCB에 대해 제9030.90-1000호로 분류한 선례가 있습니다.
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은 작동원리, 기능,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도출의 논리
법원은 위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품목분류 판단 기준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우선 결정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칙 제2호부터 제7호 적용
[[ 구체적 판단 기준
1. 물품의 객관적 특성 분석
물품의 구조와 형태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
주요 구성요소의 기능
2. 물품의 용도와 기능 검토
실제 사용 목적
주된 기능의 식별
다른 기기와의 연관성
3. 품목분류표 해석
HSK 품목번호별 정의와 범위 검토
HS 해설서의 설명 참조
관련 부와 류의 주 규정 적용
[[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
1. 물품의 본질적 특성
단순한 외형이나 구성이 아닌 실질적 기능을 중시
물품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 파악
2. 유사 사례 참조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존 사전심사 사례 검토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선례 참고
3. 통합적 접근
물품의 특성, 용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적합한 품목번호 결정
(2)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합니다.
제8536호나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기가 아닌, 반도체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심에서 이 사건 물품이 제8536.41-0000호의 계전기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상세 분석
이 사건 물품이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특수 목적을 가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Main PCB와의 작동원리 비교
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의 작동원리가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통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FPGA의 내장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4. 품목분류에 대한 심층 분석
피고가 제시한 유사물품들의 품목분류 사례가 이 사건 물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근거로 든 사례들의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성상, 기능, 용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 판결의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쟁점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VI. 시사점
관세품목분류 분쟁에서의 대응전략
해당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존 사전심사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다른 기기의 부분품인 경우, 그 주된 기기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품목분류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수입 전 관세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법원의 판결문 중 중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순으로 2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이 사건 물품이 HSK 제9030호의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물품은 FPGA(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각 제품에 맞게 논리회로를 구성하여 PCB상의 각종 Switch IC On/Off 동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를 통해 Relay의 On/Off를 제어함으로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특정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의 Main PCB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9030호를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로 정의하고 있고, 그중 반도체 웨이퍼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는 제9030.82-0000호로 분류된다.
(3) 이 사건 물품은 특정 반도체가 처리하는 35개의 전기적 신호 중 DC03 신호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4) 또한 이 사건 물품이 DC03 신호를 입력받아 테스트한 결과를 MainPCB에 실장된 FPGA로 보내고, FPGA가 이상이 있는 반도체 칩을 선별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의 특정 Photo MOS Relay 스위치를 On시키는바, 이 사건 물품은 Main PCB에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계나 기기와는 별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 볼 수 없다.
(5)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이 2016. 2. 18. 프로브 카드에 대하여는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하였고, 2022. 1. 12. 프로브 카드의 주요 구성품인 Main PCB에 대하여도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Main PCB는 원형의 인쇄회로기판에 반도체 칩 테스터의 전기적 신호의 전달 및 제어를 위한 Relay, FPGA, DIP 스위치, ZIF Connector 등이 실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테스터 장비의 전기적 신호를 확장 및 제어하고 반도체 칩에 신호를 전달하고 되돌아오는 전기적 신호를 테스터 장비에 송신하여 테스터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물품과 작동 원리, 기능,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의 작동 원리는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통로, FPGA의 내장 여부를 제외하고 동일해 보인다<각주4>).
(6) 결국 이 사건 물품은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한 결과를 테스트 장비에 송신하는 물품으로, Main PCB와 함께 특정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 내지 반도체 칩 테스트 장비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한다.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HSK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모두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제9030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제90류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관세율표와 HS 해설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이 제85류 중의 어느 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제85류 품명, 제90류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36호 또는 제8537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계전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는 제8536호의 계전기에 관하여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도로용이나 철도용의 신호기기·공작기계 등의 제어용이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단순히 전기회로를 제어하는 기기가 아니라, 반도체 칩을 위한 신호 중 DC03 신호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브 카드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는 제8537호에 관하여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와 같이 정의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와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한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 해설에 따르면 제8537호는 특정 기계의 작동, 동작 등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제어 대상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해당 기기를 통해 외부에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전기제어용 기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물품은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제어 대상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달받은 신호를 FPGA의 제어명령에 따라 분기하고 이를 다시 반도체 칩 테스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반도체 칩을 검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위 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제8537호의 분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3) 피고는 유사물품들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로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제9030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사례들의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성상, 기능, 용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사례들에 따른 품목분류가 이 사건 물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문에서는, WCO의 HS협약과 HS해설서 및 HS품목분류의견서가 어떻게 국내 법령으로 수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제정한 관세 등에 통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HS협약 제3조에 따라 체약국은 6단위 부호(소호)까지는 자국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를 HS협약의 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6단위 부호(소호)까지를 HS협약에 따라 편성하고 있고, 다만 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하위분류 4단위 부호를 추가하여 총 10단위 부호로 세분한 HSK(기획재정부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각주2>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가 승인한 HS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인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과 [별표 2]로 수용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