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 한 끗 차이로 뒤바뀌는 원산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사건 3단계 판결로 배우는 수출입 실무 수입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건이 아니라 서류의 단어 가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들여온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마무리해 판매한 회사가 ① 수입신고(품명·품목) 문제(관세법) 와 ② 원산지 표시 문제(대외무역법) 로 기소되며 시작됐고,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순 요약) (1) 1심: 벌금형(유죄)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5838 “관세사 자문·세관 확인으로 인한 법률착오”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2) 항소심: 전부 무죄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0노3691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