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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 한 끗 차이로 뒤바뀌는 원산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사건 3단계 판결로 배우는 수출입 실무



“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 한 끗 차이로 뒤바뀌는 원산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사건 3단계 판결로 배우는 수출입 실무

수입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건이 아니라 ​서류의 단어​가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들여온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마무리해 판매한 회사가 ​① 수입신고(품명·품목) 문제(관세법)​와 ​② 원산지 표시 문제(대외무역법)​로 기소되며 시작됐고,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순 요약)

(1) 1심: 벌금형(유죄)

  •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5838

  • “관세사 자문·세관 확인으로 인한 법률착오”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2) 항소심: 전부 무죄

  •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0노3691

  • 핵심은 ​(i) 미완성품의 품목분류​, ​(ii) 국내 공정의 ‘실질적 변형’ 여부​, ​(iii) 제조원가(51% 기준)로 본 완제품 원산지​였습니다.


(3) 대법원: “관세법(수입신고) 무죄는 유지, 대외무역법(완제품 원산지)은 다시 심리”

  • 대법원은 ​관세법 부분(수입신고 관련)​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2011도10727

  • ​대외무역법 부분(완제품 원산지 ‘국산’ 판단)​은 “수입원료 CIF 수입가격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 쟁점 ① “미완성품”은 어디까지가 완제품인가? (품목분류/관세법)

핵심 포인트

  • 관세법 실무에서 수입신고의 “품명”은 결국 ​품목분류(HS)​와 연결됩니다.

  • HS 해석통칙상, ​미완성품이라도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면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단(무죄의 출발점)

  • 항소심은 안정기내장형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단순 점등 가능성만으로 보지 않고,​소켓·베이스가 없어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미완성 램프를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8539.90)”으로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완제품으로 허위신고했다”는 전제가 흔들렸고, 무죄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판단(결론은 동의, 논리는 일부 지적)

  •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질적 특성”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과 동일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없고, 국내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쟁점 ② 수입단계 원산지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 (표시 면제/실질적 변형)

관련 규범(핵심만 원문)

  • 원산지는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로 봅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_61

  • (당시 규정 체계 하에서) 수입 후 국내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부품·원재료를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판단(국내 공정 = 실질적 변형)

  • 항소심은 국내 공정이 단순 부착 수준이 아니라, 검사·인쇄 이후 ​커버 조립, 소켓·베이스 조립, 코킹, 리드선 절단, 납땜, 제품 검사​ 등으로 이어지는 공정이며,

  • 수입품 세번(8539.90) → 완제품 세번(8539.31)으로 ​HS 6단위가 달라지는 점​을 들어, 전체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관세법 부분 무죄 유지의 핵심 논리)

  • 대법원도 “미완성품이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가공으로 세번이 달라진 완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라면, 미완성품은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쟁점 ③ 완제품에 “Made in Korea”를 붙일 수 있는가? (51% 기준과 ‘CIF 수입가격’)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가장 실무적인 교훈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손봤으니 국산이지”가 아니라, ​‘원가표를 어떻게 쓰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이고 자세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단(51% 충족 → 국산)

  • 항소심은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을 공제한 금액이 51% 이상”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율이 54~61% 정도로 보인다고 하여 ​완제품 원산지를 한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여기서 파기환송)

  •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려면” 적어도​완제품 총 제조원가​와 ​수입원료(미완성 램프)의 CIF 기준 수입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증거​로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을 산정해버렸고, 이는 부적절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5. 승소전략(수출입·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증빙 설계”)

이 사건은 “법리 싸움” 이전에 ​문서 싸움​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CIF 수입가격과 총 제조원가를, 그럴듯한 표가 아니라 ‘증거’로 입증하라.”

전략 1) ‘반제품/부분품’ 주장이라면: 제품이 “본질적 특성”을 갖췄는지부터 쪼개기

  • 수입 당시 상태에서 ​완제품으로 바로 쓰일 수 있는지​, 완제품의 핵심 구성요소가 빠졌는지(이 사건은 소켓·베이스 등), 국내에서 어떤 공정이 추가되는지(납땜·검사·조립 등)를 ​공정표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략 2) “원산지 표시 면제”는 ‘공정 설명서 + 세번 변경’이 한 세트

  • 항소심은 국내 공정이 단순가공이 아니라는 점을 공정 단위로 구체화했고, 동시에 ​HS 6단위 변경(8539.90 → 8539.31)​을 결론의 중심축으로 놓았습니다.

  • 즉, 면제 주장 실무는 (i) 공정의 실질, (ii) HS 변경, (iii) 실수요자 직접 수입 구조가 한 묶음입니다.


전략 3) “Made in Korea”는 원가표 ‘작성’이 아니라 원가 ‘증명’이 관건

  • 대법원 취지는 명확합니다: ​제조원가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다음 성격의 자료를 “객관적·합리적” 형태로 갖추는 방향이 안전합니다(대법원 표현 그대로 ‘증거’ 중심).

  • 수입원료(미완성품) ​CIF 기준 수입원가 산정 근거​(인보이스, 운임·보험료 포함 구조)

  • 완제품 ​총 제조원가 산정 근거​(항목별 산출근거가 추적 가능해야 함)


전략 4) “세관이 통과시켰다/관세사에게 들었다”는 방패가 약하다

  • 1심은 “관세사 자문·세관 확인”을 주장했지만,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회신받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법률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구체 공정과 실물을 전제로 한 공식 회신/판정” 형태로 남기지 않으면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6. 시사점(실무자가 바로 가져갈 3가지)

  1. ​‘반제품 수입 + 국내 조립’ 모델은 합법/위법이 아니라, ‘분류·공정·원가증빙’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2. 수입단계(관세법)에서 무죄가 나도, ​완제품 원산지(대외무역법)는 별도의 증명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이 정확히 그 구조).

  3. 원산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리스크는 “표시 스티커”가 아니라, ​CIF·제조원가를 법원이 납득할 방식으로 남겼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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