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1. 핵심 요약 선박은 국경을 오가는 특성상 입항 그 자체만으로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 외국국적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 운항에 제공 하면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부과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징수) 가능기간 (구 관세법)에서, 원칙은 2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수입신고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5년을 적용하려면 , “신고하지 않음”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 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2.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외국 국적 선박이 법원 경매(민사소송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국내 회사에 경락 됩니다. 경락대금 완납 후, 선박에 대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