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 barristers0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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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1. 핵심 요약
선박은 국경을 오가는 특성상 입항 그 자체만으로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외국국적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 운항에 제공하면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징수) 가능기간(구 관세법)에서, 원칙은 2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수입신고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5년을 적용하려면, “신고하지 않음”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2.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외국 국적 선박이 법원 경매(민사소송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국내 회사에 경락됩니다.
경락대금 완납 후, 선박에 대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뒤늦게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소멸시효(2년 vs 5년)가 정면 쟁점이 됩니다.
3. 쟁점 1: “경매로 산 외국선박”도 관세법상 ‘수입’이 될까?
(1) 선박은 ‘입항=수입’이 아니다
대법원은 선박의 특수성(국내외 왕래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2) 하지만 “국적 취득 + 사용(운항) 제공”이면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형사 판례 흐름에서도, 국내 거주자가 선박의 사실상 지배권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사용에 제공하면(국적 취득이 형식상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실무 번역: “법원 경매로 샀으니 ‘국내 거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선박이 실제로 국내 국적/국내 운항 체계로 편입되는 순간 관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쟁점 2: 대외무역법 절차가 없었다면 ‘수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매로 취득한 외국선박의 수입 여부를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관세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대외무역법에 경락수입 절차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번역: 어떤 거래가 “무역규제(승인/추천)”의 틀에서 애매하더라도, 관세는 별도의 논리(‘수입’ 성립)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5. 쟁점 3: “2년이면 끝?” vs “5년까지 간다?” — 소멸시효(부과·징수) 싸움의 핵심
(1) 원칙: 2년 / 예외: 5년
구 관세법 체계에서 대법원은, 관세 징수권(그리고 부과권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행사는 원칙적으로 2년이고, 일정한 경우 5년 예외가 적용된다고 전제합니다.
(2) 예외(5년)의 취지: “발견이 어렵거나, 납부를 안 한 사안”
대법원은 5년 예외를 둔 취지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는 탈루 발견이 어렵고, 또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단기에 징수를 포기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설명합니다.
(3) 이 사건의 결정적 포인트: “무신고”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도 않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문제될 여지가 작고,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인지가 핵심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즉, “신고 안 했으니 5년”이 아니라 “신고 안 한 방식이 ‘부정한 방법(사위 등)’으로 평가될 만큼의 요소가 있는지”가 5년 적용의 관문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판례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적극행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고,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이해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실무자가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수출입·통관 담당자 관점)
경매/공매로 ‘외국적 운송수단(선박 등)’을 취득하는 순간, “국내 매입” 프레임만으로 처리하지 말 것.
취득 후 국적 변경(한국 국적 취득), 운항·영업 투입(사용 제공) 여부가 관세법상 ‘수입’ 판단에 결정적일 수 있음.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단순 가산세 문제를 넘어 부과기간(2년 vs 5년)이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음.
특히 세관이 5년을 주장할 때는, 우리 측 쟁점이 “왜 못 냈나(정당사유)”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인가”로 이동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것.
7. 승소전략(관세부과처분 취소를 염두에 둔 방어 포인트)
(1) ‘수입’ 자체를 다투는 전략(가능한 경우)
선박은 “입항만으로 수입”이 아니므로, 국적 취득 및 사용 제공이 정말 있었는지(또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사실로 정교하게 다퉈야 합니다.
실무상 “수리·점검·일시 기항” 수준인지, “국내 운항/영업 편입”인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2년) 주장을 ‘정면’으로 세우는 전략
과세관청이 5년을 주장하면, 핵심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성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초점은 “우리가 세액을 안 냈다”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만한 적극적 은폐·기망 구조가 있었는지를 쪼개어 반박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심리를 건너뛴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5년 적용은 자동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발판이 됩니다.
(3) 자료전(증거) 중심의 대응
신고 누락이 있는 사건에서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말”보다 “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거래·등록·운항 관련 문서의 투명성 등).
‘부정한 방법’ 판단은 구체 사안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문서·대외 커뮤니케이션·운항 투입 결정 과정이 정직하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8. 시사점: “통관은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편입’의 문제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선박 같은 ‘움직이는 자산’은,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보다 국내 체계에 편입되는 순간(국적 취득·운항 제공)에 관세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입신고 누락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무게중심이 세액 다툼이 아니라 기간(2년/5년)과 ‘부정한 방법’ 평가로 옮겨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수출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건은 무역규제 쪽이 애매하니 통관도 애매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하고, 관세(수입 성립)와 무역규제(승인/추천)는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