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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제목: “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1. 핵심 요약

  • 선박은 국경을 오가는 특성상 ​입항 그 자체만으로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외국국적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 운항에 제공​하면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과(징수) 가능기간​(구 관세법)에서, 원칙은 2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수입신고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무신고 상태에서 5년을 적용하려면​, “신고하지 않음”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2.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 외국 국적 선박이 법원 경매(민사소송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국내 회사에 ​경락​됩니다.

  • 경락대금 완납 후, 선박에 대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됩니다.

  • 그런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뒤늦게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소멸시효(2년 vs 5년)​가 정면 쟁점이 됩니다.



3. 쟁점 1: “경매로 산 외국선박”도 관세법상 ‘수입’이 될까?

(1) 선박은 ‘입항=수입’이 아니다

대법원은 선박의 특수성(국내외 왕래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2) 하지만 “국적 취득 + 사용(운항) 제공”이면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형사 판례 흐름에서도, 국내 거주자가 선박의 사실상 지배권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사용에 제공하면(국적 취득이 형식상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실무 번역​: “법원 경매로 샀으니 ‘국내 거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선박이 실제로 국내 국적/국내 운항 체계로 편입되는 순간​ 관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쟁점 2: 대외무역법 절차가 없었다면 ‘수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매로 취득한 외국선박의 수입 여부를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관세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대외무역법에 경락수입 절차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번역​: 어떤 거래가 “무역규제(승인/추천)”의 틀에서 애매하더라도, 관세는 별도의 논리(‘수입’ 성립)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5. 쟁점 3: “2년이면 끝?” vs “5년까지 간다?” — 소멸시효(부과·징수) 싸움의 핵심

(1) 원칙: 2년 / 예외: 5년

구 관세법 체계에서 대법원은, 관세 징수권(그리고 부과권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행사는 원칙적으로 2년이고, 일정한 경우 5년 예외가 적용된다고 전제합니다.


(2) 예외(5년)의 취지: “발견이 어렵거나, 납부를 안 한 사안”

대법원은 5년 예외를 둔 취지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는 탈루 발견이 어렵고​, 또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단기에 징수를 포기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설명합니다.


(3) 이 사건의 결정적 포인트: “무신고”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도 않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문제될 여지가 작고,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인지​가 핵심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즉, ​“신고 안 했으니 5년”이 아니라​ “신고 안 한 방식이 ‘부정한 방법(사위 등)’으로 평가될 만큼의 요소가 있는지”가 5년 적용의 관문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판례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적극행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고,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이해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실무자가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수출입·통관 담당자 관점)

  1. ​경매/공매로 ‘외국적 운송수단(선박 등)’을 취득​하는 순간, “국내 매입” 프레임만으로 처리하지 말 것.

  2. 취득 후 ​국적 변경(한국 국적 취득)​, ​운항·영업 투입(사용 제공)​ 여부가 관세법상 ‘수입’ 판단에 결정적일 수 있음.

  3.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단순 가산세 문제를 넘어 ​부과기간(2년 vs 5년)​이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음.

  4. 특히 세관이 5년을 주장할 때는, 우리 측 쟁점이 ​“왜 못 냈나(정당사유)”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인가”​로 이동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것.



7. 승소전략(관세부과처분 취소를 염두에 둔 방어 포인트)

(1) ‘수입’ 자체를 다투는 전략(가능한 경우)

  • 선박은 “입항만으로 수입”이 아니므로, ​국적 취득 및 사용 제공​이 정말 있었는지(또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사실로 정교하게 다퉈야 합니다.

  • 실무상 “수리·점검·일시 기항” 수준인지, “국내 운항/영업 편입”인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2년) 주장을 ‘정면’으로 세우는 전략

  • 과세관청이 5년을 주장하면, 핵심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성​입니다.

  • 따라서 방어의 초점은 “우리가 세액을 안 냈다”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만한 적극적 은폐·기망 구조가 있었는지​를 쪼개어 반박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대법원은 바로 이 심리를 건너뛴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5년 적용은 자동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발판이 됩니다.


(3) 자료전(증거) 중심의 대응

  • 신고 누락이 있는 사건에서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말”보다 “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거래·등록·운항 관련 문서의 투명성 등).

  • ‘부정한 방법’ 판단은 구체 사안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문서·대외 커뮤니케이션·운항 투입 결정 과정이 ​정직하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8. 시사점: “통관은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편입’의 문제다”

  •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선박 같은 ‘움직이는 자산’은,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보다 국내 체계에 편입되는 순간​(국적 취득·운항 제공)에 관세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또한 수입신고 누락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무게중심이 ​세액 다툼​이 아니라 ​기간(2년/5년)과 ‘부정한 방법’ 평가​로 옮겨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결국 수출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건은 무역규제 쪽이 애매하니 통관도 애매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하고, ​관세(수입 성립)와 무역규제(승인/추천)는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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