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다 보면, 구석진 공간이나 비상구 앞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특히 복도 끝 창문에 설치된 '완강기(피난기구)' 앞을 박스나 청소도구, 쓰레기통 등으로 막아두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 "설마 불이 나겠어?", "잠깐 놔두는 건데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 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책임 을 지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완강기 앞 적치물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즉시 적용되는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대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완강기 앞을 물건으로 막아두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이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