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비용의 관세평가 문제 : 상표권 사용료 해당성 및 과세가격 가산 법리를 중심으로 상표권사용료는 상표 등 지재권 사용의 대가로서 관세법상 명시적인 가산요소이고, 국제마케팅 비용은 명목상 ‘광고·마케팅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권 가치에 대한 대가이면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인 경우에는 상표권사용료로 전환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1. 상표권사용료의 개념과 법적 구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특허권·상표권 등 지재권 사용 대가 중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