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비용의 관세평가 문제: 상표권 사용료 해당성 및 과세가격 가산 법리를 중심으로
- 12시간 전
- 5분 분량

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비용의 관세평가 문제
: 상표권 사용료 해당성 및 과세가격 가산 법리를 중심으로
상표권사용료는 상표 등 지재권 사용의 대가로서 관세법상 명시적인 가산요소이고, 국제마케팅 비용은 명목상 ‘광고·마케팅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권 가치에 대한 대가이면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인 경우에는 상표권사용료로 전환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1. 상표권사용료의 개념과 법적 구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특허권·상표권 등 지재권 사용 대가 중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그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이 관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명목·계약서 상 표현이 아니라 “실질이 상표권 사용 대가인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요컨대 상표권사용료란, (1) 상표권 등 지재권 사용의 실질적 대가이고, (2) 그 지재권이 구현·표시된 수입물품과 관련되며, (3) 그 물품을 상표 부착 상태로 구매·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상표권사용료의 실무상 지급 방식
다국적 그룹에서의 전형적인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구조
IP 보유회사(본사 또는 IP 홀딩회사)와 각국 판매법인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수입판매법인은 제조·수출회사와는 별도의 계약으로 상표 사용권, 노하우 사용권, 독점판매권 등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로열티(royalty)를 지급.
산정 기준
보통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5~10%)” 형태의 런닝 로열티로 약정.
때로는 최소 로열티 보장액, 초기 일시금(lump-sum)과 병용.
지급 주기 및 방식
분기·반기·연 단위로 매출 실적을 정산하여 IP 보유회사에 송금.
계약에 로열티 보고·회계자료 제출 의무, 미지급 시 라이선스 해지 등 강한 제재 조항을 둠.
관세평가 상 특징
통상 수입물품에 이미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쉽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3. 국제마케팅 비용의 개념과 통상적 실무
“국제마케팅비”는 명칭 자체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 브랜드 광고·스폰서십·웹사이트 운영 등 그룹 공통 마케팅 비용을 각국 법인에 배분할 때 사용하는 실무 용어에 가깝습니다.
통상적 국제마케팅비의 내용
월드컵·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비용
글로벌 광고 캠페인(공용 슬로건, 영상, 지면·온라인 광고) 제작비
브랜드 웹사이트 구축·운영, 국제 박람회 참가, 글로벌 PR 등
배분 방식
본사 또는 특정 지역본부가 일괄 집행 후, 각국 매출 비율, 시장 규모 등을 기준으로 코스트 셰어링 또는 서비스 피 형식으로 배분.
회계상으로는 통상 광고선전비·판매관리비로 처리되며, 재화 거래가격과는 구분된 서비스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글로벌 마케팅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브랜드 사용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고, 수입자에게 계약상 선택권·기획권이 보장된 구조라면 관세평가상 권리사용료(상표권사용료)와는 다른 독립된 서비스 비용으로 취급될 여지가 큽니다.
4. '판례'에서 '국제마케팅비'의 상표권사용료성 인정 논리
대법원 2015두52098 판결은 명목상 ‘국제마케팅비(IMF)’로 되어 있는 비용을 관세법상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계약 구조 및 비용 내용
- 종전 ‘상표권 사용계약’ 하에서는,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상표사용권·노하우·독점유통권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이벤트 후원, 특정 선수·팀 로고 사용, 글로벌 광고 프로그램, 올림픽·월드컵 등 브랜드 행사 지원에 대한 대가까지 포괄.
- 이후 계약을 바꾸면서, 순매출액 10%를 로열티, 4%를 국제마케팅비로 분리하였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이전의 포괄적 상표 사용 대가를 둘로 쪼갠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자 고유 활동비용이라는 점
- 국제마케팅비는 개별 수입물품 광고가 아니라, 상표 명칭·로고를 전 세계적으로 노출시키는 활동(유명 선수·팀 후원, 월드컵·챔피언스리그 스폰서, 글로벌 광고 캠페인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활동은 상표권 사용자가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표권 보유자가 브랜드 가치를 유지·제고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인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실질은 상표 사용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가치 상승 → 추가 상표사용료의 실질
- 국제마케팅비로 인해 상표권 가치가 상승하면, 상표권자는 그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요구할 합리적 이유가 생기므로, 그 비용은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대가, 곧 상표권사용료의 일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표권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 상승했는지 수치로 입증되지 않아도, 상표권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하는 점이 명백하면 상표사용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스트셰어링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이라는 점
- 상표권자가 전 세계 법인들과 ‘공동 마케팅 활동의 코스트 셰어링’을 한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활동의 성격·범위·시기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비용 집행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으며, 사후 정산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만약 진정한 코스트 셰어링이라면, 본사는 자회사 부담분만큼 상표권 가치 상승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무엇인가 반대급부를 부여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이 없으므로 실질은 “자회사가 본사 상표권 가치를 올려 주는 대가를 본사에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상 강한 구속력(거래조건성)
-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본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상표 사용권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입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입·판매하려면 국제마케팅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이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예정한 상황과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명목과 달리 실질은 상표권 사용 대가”이며, 따라서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하고, 수입물품과 관련성·거래조건성도 충족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 구조
관세평가에서 상표권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광의의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단계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5-1. 권리사용료 해당성 (실질 판단)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내용이 상표권·특허권 등 지재권 사용의 대가인지가 1차 관문입니다.
국제마케팅비 명목이라도,
상표권 가치 제고·유지라는 본질적 목적을 가지는지,
그 활동이 상표권자의 고유 책임인지,
상표 사용권 부여·유지와 결부되어 있는지등을 종합해 “상표권 사용 대가”로 평가될 수 있으면 권리사용료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5-2.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경미한 가공 후 상표 부착이 예정된 경우 “그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처럼 모든 수입물품에 해당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해당 상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비용이라면 관련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다만, 순매출액 기준 권리사용료에 “국내 조달품·제3자 브랜드 품목” 매출이 섞여 있는 때에는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만 안분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5-3. 거래조건성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해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상표 부착 상태로 판매·수입할 수 없거나,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WTO 관세평가협정·WCO 권고의견 및 국내 심판례·판례에서도,
로열티 미지급 시 라이선스 계약 해지 가능,
수입자를 자유시장에서 로열티 없이 동일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거래조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사건에서 국제마케팅비 미지급 시 라이선스 계약 해지·상표 사용 불가 조항이 존재하여, 거래조건성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4. 과세가격에의 구체적 반영 방식
위 세 요건(권리사용료성,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충족되면, 해당 금액(또는 그 중 수입물품 관련 부분)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는 특수관계 지불금”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이선스 계약·정산자료를 토대로 연간 권리사용료/국제마케팅비 총액 산출.
(2) 수입·국내조달·제3국 판매물량 등이 혼재하면, 시행령 제19조 제6항 근거로 관세청 고시·계산식에 따라 수입물량 관련분만 안분.
(3) 해당 연도 또는 기간 중 관련 수입신고분의 과세가격에 안분액을 가산하고, 이미 가산 없이 신고한 경우 사후심사에서 추징·경정.
6. 상표권사용료·국제마케팅비 비교표
아래는 전형적인 상표권사용료, 전형적인 국제마케팅비(서비스 성격),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판결상)를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 상표권사용료(전형) | 국제마케팅비(전형적 서비스) |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 |
법적 성질 | 상표권·노하우 등 지재권 사용 대가 | 글로벌 마케팅서비스 제공의 대가(광고·홍보비) | 상표권 가치 상승에 대한 대가, 실질은 상표사용료 |
지급 목적 | 상표를 부착·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함 | 그룹 차원의 광고·홍보 비용 분담 | 월드컵·선수 스폰서 등으로 상표 노출, 브랜드 가치 제고 |
계약 상대방 | 상표권자(IP 홀딩사) | 보통 본사 또는 마케팅 본부 (상표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상표권자에게 직접 지급 |
지급 조건 | 미지급 시 라이선스 해지·상표 사용 불가 등 강한 제재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유무에 따라 지급, 상표 사용 자체와는 분리될 수 있음 | 미지급 시 라이선스 계약 종료, 상표 사용 불가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 상표 부착 물품이면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해 관련성 인정 | 구체적 수입물품과 직접 연결되면 드묾, 통상은 지역 전체 브랜드 홍보 |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국내 판매 및 상표 가치와 직접 관련 |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 | 요건(관련성·거래조건성) 충족 시 전형적으로 가산 | 통상은 가산 대상 아님(순수 광고비)이나, 실질이 상표사용료이면 가산 가능 | 대법원이 상표권사용료로 인정,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라고 판시 |
7. 가산제도의 취지(정책적 의미)
상표권사용료 및 이 사건과 같은 국제마케팅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한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잠식 방지
수입자는 인보이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그 대신 상표사용료·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본사에 별도 지급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이 있습니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c) 및 국내법(관세법 제30조, 시행령 제19조)은 이러한 ‘오프 인보이스’ 지불을 과세가격에 복원하여 공정한 관세부담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실질과세 및 중립성 확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무명 티셔츠”가 아니라 “브랜드가 부착된 상품”이므로, 상표권 가치가 반영된 전체 경제적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조세중립성이 달성됩니다.
상표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글로벌 브랜드 구축 비용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명목상 마케팅비로 처리하는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 실질상 상표사용료임에도 과세에서 누락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국제적 조화
관세평가협정과 WCO 권고의견은 로열티·라이선스료의 관련성·거래조건성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편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관세법령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학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WTO 협정·외국 판례·실무를 고려하되, 국내 관세법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로 본 해석은 협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실무상 상표권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는 계약 명칭·회계처리상으로 구분되지만, 관세평가에서는 (1) 지재권 사용 대가성, (2)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3) 거래조건성을 통해 실질을 판단하여, 실질이 상표권사용료인 부분은 명목이 ‘국제마케팅비’이든 무엇이든 과세가격에 가산된다는 점이 이 판례군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