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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풍속 해치는 물품 판단기준 - 미성년자 신체 본뜬 성행위 도구는 통관 보류 가능 : 성인용품도 풍속 해치면 수입 금지! 아동 성 상품화 우려되는 인형은 통관 보류 적법 판단 [대법원 2021두46414]
개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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