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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풍속 해치는 물품 판단기준 - 미성년자 신체 본뜬 성행위 도구는 통관 보류 가능 : 성인용품도 풍속 해치면 수입 금지! 아동 성 상품화 우려되는 인형은 통관 보류 적법 판단 [대법원 2021두46414]


개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A

  • 피고: 인천세관장


사건의 경위

  • 원고 A는 여성 신체 모양의 성인용 인형을 수입신고 하였습니다.

  • 인천세관장은 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풍속 해치는 물품인지 재조사 후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재조사 후에도 통관보류 처분을 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 및 크기로 만들어졌지만,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신체의 형상과 다르고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성기 등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은 불확정개념으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으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통관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성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 목적의 도구로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점,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가 16세 여성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이 16세 미만으로 보이며, 성기 부위에 음모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대상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물은 잠재적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인지 면밀히 심리한 다음 통관보류대상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성인용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외형의 노골성만이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심사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잠재적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품은 설령 성인용으로 제작되었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 수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이 판결의 취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의 적용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문 중 중요 부분 발췌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이 사건 물품이 본뜬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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