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 거래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행정심판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적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결정례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관세청-적부심사-2024-60)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통지청)은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지급된 수수료(HS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거액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