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기술지원비? 물품 대금의 일부?"... 관세 폭탄 피하려면 계약서와 실질이 일치해야 한다
- barristers0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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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 거래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행정심판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적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결정례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관세청-적부심사-2024-60)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통지청)은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지급된 수수료(HS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거액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법인은 다국적 IT 기업의 한국 자회사로, 아일랜드 소재 특수관계자(이하 '쟁점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 외에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비용(이하 쟁점 용역비)'을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세관(처분청)은 과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하드웨어 판매에서는 계속 손실을 보면서도 이 쟁점 용역비를 통해 이익을 보전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는 물품 대금의 일부이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았던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용역비를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거래가격의 정당성: 물품 가격은 그룹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결정된 정상 가격이며, 영업손실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일 뿐 특수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비용의 성격: 쟁점 용역비는 수입 후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지원,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 후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소비용 물품도 포함...: 판매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쓰는 물품(자체소비용)은 애초에 '지원 서비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기에도 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쟁점 용역비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관계 영향 부인: 거래가격은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며, 하드웨어 부문의 영업손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HSF의 성격: HSF는 수입 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처분청 주장
특수관계 영향 인정: 하드웨어 제품 부문에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이 손실을 HSF가 발생하는 하드웨어 지원 부문 이익으로 보전하여 전체 목표 영업이익률(% 수준)을 맞추는 가격 구조 자체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HSF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한 점은 HSF가 사실상 물품 대가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HSF의 성격: HSF는 수입물품과 분리된 별도의 용역 대가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여 수입 대가의 일부를 우회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HSF와 관련된 기술지원 등은 별도의 경영관리 계약(MSA)에 따라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체소비용 물품: 관세조사 당시 자체소비용 물품에 대한 구분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가 없었고, 해당 물품에 HSF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습니다.
쟁점 정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히 HSF의 성격)
자체소비용 물품에 HSF를 가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결정)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영향: 5년 연속 영업적자, 가격조정 없는 수입 지속, 판매자에 의한 일방적 가격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HSF의 성격: HSF가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쟁점물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점, 기술지원 내용은 별도 계약(MSA)으로 처리된 점,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등을 근거로 HSF를 실질적인 물품 대가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자체소비용 물품: HSF의 실질이 수입대가의 일부인 이상 용도 구분 없이 가산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HSF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관련 핵심 판례 분석
본 결정례와 관련된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관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핵심 법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제품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 매출원가율이 낮거나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의 가격정책과 다르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수입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구매회사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인 판매회사의 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구매회사와 판매회사 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핵심 법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유지, 정비,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물품 가격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하자보증 기간을 넘어 장기간 제공되는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입 후 서비스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되,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되는 반면,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하는 국내 수입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가격 결정 구조의 논리성 확보: 특정 사업부의 영업손실이 다른 사업부의 이익으로 보전되는 구조는 과세관청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거래(물품, 용역 등)의 가격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가격결정 정책과 근거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실질 부합: 계약서 상 지급 명목(예: 기술지원료)과 회계처리 계정(예: 매출원가)이 불일치할 경우, 과세관청은 회사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금의 실질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계약 내용과 회계처리를 일치시키거나, 불일치 시 그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 물품 수입과 별개의 용역(기술지원, 유지보수,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내용, 범위, 대가 산정 방식 등을 물품 공급 계약과 명확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계약에 따른 대가가 서로 다른 용역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조사 시 적극적이고 일관된 소명: 관세조사 시 과세관청의 자료 요구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고, 제출된 자료와 주장의 논리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HSF 관련 비용의 산출내역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전략 분석 (청구인 관점)
귀사가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에서 패소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과세관청의 논리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 핵심 전략 방향
행정심판 단계의 주장을 더욱 정교화하여, 처분청의 과세 논리가 ① 객관적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② 대법원의 핵심 법리를 위반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나. 활용 가능한 주요 판례 및 소송 전략
쟁점 1: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 "영업손실은 부당의 증거가 아니다"
유리한 판례: 대법원 2007두9303
이 판결은 이 쟁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매출총이익률이 낮거나 특정 사업부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표면적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소송 전략:
처분청이 '하드웨어 부문의 영업손실'을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위 대법원 판례가 배척한 '단순한 표면적인 가격 비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이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TP 보고서, 벤치마킹 자료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격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영업손실이 나면 가격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이는 시장 진입 초기 전략, 경쟁 심화, 환율 변동 등 다양한 경영적 요소를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과정을 추단하는 비합리적 주장임을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
쟁점 2: HSF의 성격 ↔ "수입 후 유지보수 비용은 과세가격이 아니다"
유리한 판례: 대법원 2004두11305
이 판결는 수입 후에 행해지는 기술지원, 정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하자보증 기간을 넘어 장기간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 비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전략:
HSF가 수입물품의 판매와 '거래조건'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수입 후에 장기간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등 별개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문제 삼은 '매출원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 계정 분류는 기업 내부의 비용 관리 목적일 뿐, 그 지급금의 법적·실질적 성격(즉, 용역의 대가)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HSF 대가 산정 방식이 '물품 판매 수익'이 아닌 '쟁점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수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여, 물품 대가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대가임을 논증해야 합니다. '물품 부문의 손실 보전' 부분은 목표 이익률 달성을 위한 사후 정산의 성격일 뿐, HSF의 본질이 물품 대가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 결론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처분청의 결정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유리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이 판례들의 법리에 맞추어 재구성하며, 처분청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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