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전’인데, 왜 24:00까지 괜찮을까?” 수입규제 고시 한 줄이 통관·형사책임을 가르는 순간 1. 들어가며: 16:30에 ‘신문 한 번’으로 규제가 시작됐다 1991년 5월 13일, 골프채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고시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고시가 관보가 아니라 업계 신문(‘일간무역’ 석간) 에 게재되어, 그 신문이 업계에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시각(16:30) 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점입니다. 그런데 수입자는 같은 날 18:00~18:30 사이 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고시 시행 후에 개설했으니 수입승인은 이미 끝났다”는 전제가 깔리면서 형사책임(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까지 문제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 전제를 뒤집습니다. 2. 사건 한눈에 보기(업무 담당자용 요약) 쟁점 물품: 골프채(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공고) 핵심 사실: 고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