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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인데, 왜 24:00까지 괜찮을까?”—수입규제 고시 한 줄이 통관·형사책임을 가르는 순간

“시행일 ‘이전’인데, 왜 24:00까지 괜찮을까?”

수입규제 고시 한 줄이 통관·형사책임을 가르는 순간​


1. 들어가며: 16:30에 ‘신문 한 번’으로 규제가 시작됐다

1991년 5월 13일, 골프채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고시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고시가 관보가 아니라 업계 신문(‘일간무역’ 석간)​에 게재되어, ​그 신문이 업계에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시각(16:30)​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점입니다. 그런데 수입자는 ​같은 날 18:00~18:30 사이​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고시 시행 후에 개설했으니 수입승인은 이미 끝났다”는 전제가 깔리면서 형사책임(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까지 문제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 전제를 뒤집습니다.



2. 사건 한눈에 보기(업무 담당자용 요약)

  • 쟁점 물품: 골프채(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공고)

  • 핵심 사실:

    고시 효력 발생: ​1991. 5. 13​ 16:30(‘일간무역’ 석간지가 업계에 도달한 시각)

    신용장 개설: 같은 날 18:00~18:30

  • 대법원 결론: ​신용장 개설은 유효기간 내​이므로, “이미 승인이 종료된 뒤에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져 원심 파기환송



3. 쟁점별 해설


쟁점 1) “상공부 고시”는 그냥 내부지침(행정규칙)인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인가?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수입선다변화품목 지정 및 수입절차 공고)가 ​근거 시행령 규정을 ‘보충’하면서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논리는 다른 영역에서도 반복됩니다.

  • 법령 위임에 따라 고시가 구체사항을 정하면,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는 법리가 확인됩니다.

  • “고시의 법적 성질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법규명령/행정규칙/처분), 법령의 직접 위임 아래 구체사항을 정하면 상위법령과 결합해 외부효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도 정리돼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고시니까 내부기준일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출입 규제는 고시 한 장으로도 대외적 규율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고시의 효력은 “관보”에 실려야만 발생하나? (공표·통지의 문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고시 ‘시행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 그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93도662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일간무역’ 석간지 전문 게재 + 업계 도달(16:30)​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규제정보를 관보만 보다가 놓치면 위험합니다. 업계 공신력 있는 매체·배포 경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 발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시행일 이전”의 의미: 16:30 이전? 24:00 이전?

여기가 이 판결의 핵심 ‘반전’입니다.

원심은 “고시가 16:30부터 효력 → 시행일 이전이라면 16:30 이전”이라는 식으로 보았고, 그 결과 18:00 개설은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입법관행 및 문언상 ​“이전”은 기산점을 포함​하는 표현이고,

  • 기간을 ‘일’로 정했으면 ​민법 제159조 취지에 따라 기간 말일 종료(24:00)에 만료​된다고 보며,

  •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시행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은​‘시행일(1991.5.13.) 24:00까지’ 개설하면 적법​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8:00~18:30 개설은 24:00 이전​이므로, 수입승인 유효기간 내 신용장 개설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시행일 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날 00:00 이전”이 아닙니다. 문언이 ‘일’ 단위라면, 통상 ​그날 24:00까지​로 계산되는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 규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승소전략(실무자가 ‘분쟁이 났을 때’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1) 1번 전략: “시간 싸움”은 반드시 ‘증거 싸움’으로 가져가라

이 사건도 결국 ​신용장 개설 시각(18:00~18:30)​이 정리되면서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 은행의 LC 개설 시각이 찍힌 문서, 전산 로그, 접수증 등 “분 단위”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2) 2번 전략: 경과규정 문언(‘이전’, ‘까지’, ‘부터’)을 기간 규정으로 재구성하라

대법원은 “이전” + “시행일(일 단위)”을 결합해 ​만료 시점을 24:00로 특정​했습니다.

  • 실무에서는 경과규정 한 줄을 “기산점/종기/단위(일·시간)”로 쪼개어 해석 프레임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민법 제159조 취지의 ‘일’ 단위 만료 구조가 인용됩니다.)


(3) 3번 전략: “고시의 효력 발생 시각”을 다투되, 동시에 ‘결정적 쟁점’을 분리하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시 효력 발생을 16:30으로 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시행일 이전’ 요건이 16:30 이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리해 판단했습니다.

  • 즉, 공표시각(16:30)과 경과규정의 종기(24:00)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4) 4번 전략: “고시가 법규명령인지”는 ‘위임·보충·대외효’ 3요소로 정리

고시가 단순 내부지침인지가 다투어지면,

  • 상위법령의 위임,

  • 고시의 보충 기능,

  •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를 축으로 정리해야 하고, 위임에 따른 고시의 법규명령성을 인정한 법리 흐름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5. 시사점(수출입·통관 담당자가 바로 적용할 운영 팁)

  1. ​규제 모니터링 채널을 ‘관보’만으로 한정하지 말 것​“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통보”되면 효력 발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계 공지 채널, 협회 공지, 전문 매체까지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를 권합니다.

  2. ​‘시행일 이전/까지/부터’는 곧바로 ‘마감시각’으로 번역해 내부 공지할 것

    애매한 문구를 그대로 전달하면 현장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번 판결처럼 ‘일’ 단위라면 24:00 계산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장·송금·선적·통관의 타임스탬프를 “원본성 있게” 보관할 것

    분쟁은 종종 1~2시간 차이로 갈립니다.

  4. ​사후 문서 정정(특히 날짜·시각 변경)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금기’에 가깝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일자를 임의로 고쳐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전제가 달라져 파기). 애초에 정정이 필요 없도록, 거래 단계마다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5. ​제도 변경(시행령 개정 등)에도 기존 고시 효력이 이어지는지 점검할 것

    수입선다변화 공고와 관련해, 시행령 조문이 삭제·재배열되어도 위임근거가 유지되면 기존 고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시도 있습니다. “개정됐으니 자동으로 끝났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6. 마무리

이 판결은 “고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효력이 생기는가”라는 공표 문제뿐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는 ​경과규정 한 단어(‘이전’)를 어떻게 ‘시간’으로 환산하느냐​가 수입업무·통관·형사책임까지 갈라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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