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례(경남서부세관-조심-2025-14)의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연탄(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선적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율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위험정보를 통보받고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하역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족했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했으나, 처분청(경남서부세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