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차이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ree


다음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례(경남서부세관-조심-2025-14)의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연탄(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선적항 성분분석서​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율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위험정보를 통보받고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하역항 성분분석서​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족했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했으나, 처분청(경남서부세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 내부의 견해 대립​: 과거 광주세관은 하역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했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서울세관이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2020누1075 판결​)을 근거로 하역항 기준 적용을 요구한 것은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명확한 신고방법의 부재​: 유연탄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하역항 분석결과를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부당하게 가산세나 보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청이 2023년 12월에야 관련 지침(​석탄가산세면제지침​)을 마련한 것은, 그 이전에는 하역항 기준 과세원칙을 이행할 명확한 신고방법이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법령 부지가 아닌, 제도의 미비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한 법령 부지 또는 착오​: 청구법인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상으로도 선적항과 하역항의 분석 결과 차이에 따른 가격 조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에 해당하며,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습니다.


  • ​일관된 과세기준 유지​: 광주세관의 업무처리기준 통보 및 취소는 해당 세관의 자체적인 조치였을 뿐, 수입신고 시점의 성상에 따라 과세한다는 ​관세법 제16조​의 대원칙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세법은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관청이 모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방법까지 마련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혼선과 명확한 신고방법의 부재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5. 심리 및 판단

결정문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단의 근거​: 결정문은 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며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즉,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청구법인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6.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결정례는 수입 업무, 특히 성상이 변할 수 있는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의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신고납부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유의해야 합니다.​세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우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합니다. 과세관청의 지침이 일부 혼란스러웠거나 명확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법령의 대원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과세관청의 행정지침 변경이나 내부 견해 대립 등은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사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납세자의 '자의적 법 해석'의 영역으로 보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점'의 성상 기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유연탄과 같이 운송 과정에서 수분 함량 변화 등으로 성상이 달라질 수 있는 물품의 경우, 선적항 분석 결과가 아닌 ​수입항 도착 후, 즉 수입신고 시점의 성상​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상대방과의 거래 기준과 세법상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법의 기준에 맞춰 신고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 ​잠정가격신고 및 보정·수정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정확한 과세표준(성분, 가격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가격신고​ 후 추후 확정된 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거나,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산세 부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 번거로움이나 보정이자 발생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더 큰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리 및 판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주장 전략 분석​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심판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처분청과 심판 결정에서 인용된 판례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61328 판결​ 등)은 하역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판례의 사실관계와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가산세 면제의 일반 법리를 설시한 판례를 기반으로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인용 가능 판례 및 분석​

제시된 문서에서 유일하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는 가산세 면제 사유의 일반 원칙을 다룬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입니다.


​1. 판례의 핵심 내용​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가산세 면제의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넘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납세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판례를 활용한 소송 전략​

청구법인은 위 판례의 '정당한 사유' 법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주장

  • ​주장 내용​: 청구법인이 하역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구체적 논리​:

  • ​과세관청의 혼란스러운 행정​: 광주세관이 2018년 '하역항 기준 신고'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했다가 불과 수개월 만에 취소한 사실은, 과세관청 스스로도 명확한 과세 기준이나 절차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일관된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신고 절차의 부재​: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는 하역항 분석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사후 보정이나 수정신고를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산세나 보정이자를 감수하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 ​관세청의 사후적 조치​: 관세청이 2023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석탄가산세면제지침'을 마련하여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그 이전에는 절차적 미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주장

  • ​주장 내용​: 선적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논리​:

  • ​국제 거래 관행​: 국제 유연탄 거래는 통상적으로 선적항의 국제공인분석기관이 발행한 분석서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세액을 신고한 것이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상반된 행정 경험​: 광주세관의 업무처리기준 취소 이후, 청구법인은 선적항 기준 신고가 용인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행정 경험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불리한 판례들이 '원칙적으로 하역항 기준 과세가 맞다'는 점을 설시한 것일 뿐, 이 사건처럼 ​'과세관청의 혼선과 절차적 미비 속에서 납세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특수한 쟁점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3두13632 판결​의 법리를 중심으로, 청구법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실제 각 사안에 대한 적용은 사실관계의 내용에 따라, 매우 또는 미묘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전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