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포기서” 한 장이면 끝일까? — 압수물 환부(반환)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사건’(대법원 94모51) 1. 들어가며: 수출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 관세·무역 현장에서는 물품이 “관세장물(밀수품) 의심” 등을 이유로 압수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더 난감한 순간은, 수사기관이 “소유권(권리) 포기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포기서에 사인했으니 물건은 이제 국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기서를 썼다고 해서 ‘형사절차상 환부(반환)를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는 취지입니다. 2. 사건 개요(다이아몬드 압수 → 기소중지 → 계속보관) 대법원 94모51 사건은,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이 관세법 위반(관세장물) 혐의 로 압수되었으나, 수사 결과 누가 언제 관세를 포탈했는지 특정이 어려워 ‘기소중지’ 가 된 상황에서,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