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1) 를 바탕으로, “양념을 한 절임반찬(예: 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라는 핵심 쟁점을 일반 독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만 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판례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쳐 판단하셔야 합니다. 양념깻잎도 면세가 될 수 있을까 세무조사에서 “장아찌” 한 단어로 수억원이 갈린 사건 절임 채소에 양념까지 한 반찬류가 부가가치세법상 “장아찌”로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라는 예외에 걸리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반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