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여행 가방 속 깊이 숨긴 명품, '단순 미신고'일까 '관세포탈'일까? (대법원 92도700)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 입니다. 해외여행의 설렘을 안고 돌아오는 길, 면세 한도를 훌쩍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누구나 한 번쯤 세관 신고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가방 속에 잘 넣어가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 들어오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고가의 물품(악기, 시계, 가방 등)을 여행용 가방 깊숙이 넣고 옷가지로 덮어 세관을 통과하려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단순히 신고를 깜빡한 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작정하고 속인 것으로 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을 통해 관세포탈죄의 핵심 쟁점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