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돈이다” 정유·석유화학 부과금 환급을 뒤흔든 1심→2심→대법원 판례 흐름과 실무 대응전략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연료가스(Fuel Gas) , 수소(H₂) . 현장에서는 “공정 부산물”로 익숙한데, 법정에서는 이것이 환급액을 수십·수백억 단위로 바꾸는 변수 가 됩니다. 실제로 2003~2007년 환급을 둘러싸고 감사·환수 통지 후,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이 ‘해석의 한계’를 강하게 걸어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2015두39453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333 , 대법원-2015두39460 아래는 그 사건군(시간 순 판례)의 핵심을 업무 담당자 관점 에서 쟁점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정유·석유화학 업체들이 부과금 납부 후 수출·공업원료 공급 등을 이유로 환급 을 받아 왔습니다. 2008년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한국석유공사가 과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