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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돈이다” : 정유·석유화학 부과금 환급을 뒤흔든 1심→2심→대법원 판례 흐름과 실무 대응전략


“연료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돈이다”

정유·석유화학 부과금 환급을 뒤흔든 1심→2심→대법원 판례 흐름과 실무 대응전략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연료가스(Fuel Gas)​, ​수소(H₂)​. 현장에서는 “공정 부산물”로 익숙한데, 법정에서는 이것이 ​환급액을 수십·수백억 단위로 바꾸는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2003~2007년 환급을 둘러싸고 감사·환수 통지 후,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이 ‘해석의 한계’를 강하게 걸어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2015두39453,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333, 대법원-2015두39460


아래는 그 사건군(시간 순 판례)의 핵심을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쟁점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 정유·석유화학 업체들이 ​부과금 납부 후 수출·공업원료 공급 등을 이유로 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 2008년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한국석유공사가 ​과다환급금 환수(납부고지)​ 를 통지합니다.


  • ​1심(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333)​: “당시엔 과다환급금 징수 근거·위임이 없다” → 환수처분 취소.

  • ​2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9317)​: 1심 취소, 원고 패소(환수 적법) → 연료가스·수소는 부산물 성격, 자율소요량 적용 등.

  • ​대법원(2014두12017)​: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구속력 인정 + 부담금은 문언주의(확장·유추해석 금지) + 원심 법리오해로 파기환송(재심리).



2. 쟁점 1: “한국석유공사가 과다환급금을 ‘처분’으로 환수할 권한이 있었나?”

(1) 1심의 결론: “2008.3.11. 당시엔 근거가 없으니 위법”

수원지방법원은 ​처분 당시(2008.3.11.)​ 구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과다환급금 징수’ 규정 및 그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임한 규정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고시에 과다환급금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법령의 위임 없는 사항​이거나, ​징수 주체가 피고(공사)가 아니라 ‘환급지급명령관’으로 되어​ 공사가 곧바로 징수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된 금액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론​”이라고 여지를 남깁니다. 즉, ​행정처분으로 ‘환수’는 못 해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다​는 취지입니다.


(2) 2심의 결론: “환급권한이 있으면, 잘못된 환급은 직권취소로 환수 가능”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당시 명문 ‘과다환급금 징수’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공사가 환급처분권한을 위탁받았고​, 환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직권취소(일부취소 포함)​ 로 되돌릴 수 있다는 틀로 접근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같은 사실관계라도, “과다환급금 ‘징수권한’이 없으니 무권한 처분”으로 볼지(1심) vs “환급처분의 직권취소로 정리 가능”으로 볼지(2심)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3. 쟁점 2: “연료가스·수소는 손모인가, 부산물인가?” (환급액의 ‘기초 데이터’ 문제)

(1) 2심: 공정·활용 실태에 따라 부산물로 보고, 자율소요량으로 계산

서울고등법원은 연료가스가 ​폐가스 상태면 손모​, 회수·활용하면 ​경제적 가치 있는 부산물​이 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언급하면서도, 제도 변화(자율소요량 제도 전면 적용 등) 및 관세 분야 운용 등을 근거로 ​특히 2002.4.1. 이후에는 손모로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또 수소도 공정 부산물로 보고, 공정 간 이체·활용을 어떻게 볼지(‘사내판매’ 등)까지 포함해 환급율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주장도 요건 불충족 등을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 대법원: “부산물일 개연성은 있어도, ‘고시 문언’ 밖으로 확장 적용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큰 원칙을 먼저 못 박습니다.

  • ​산자부 고시·관세청 고시는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석유부과금 환급은 실질상 부담금 영역이므로 ​조세·부담금 해석 법리(문언대로, 엄격히)​ 가 적용된다.

  •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

그리고 이 사건 핵심인 계산 문제(“연료가스·수소를 어떻게 환급 산정에 반영할 것인가”)에서, 하급심이 관세청 고시의 특정 규정 등을 ​환급 산정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합니다(재심리 필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연료가스·수소가 부산물일 수 있느냐” 자체보다, ​‘환급 산식에 그 부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고시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쟁점 3: “고시(행정고시)는 내부지침인가, 회사 바깥까지 구속하는 ‘규범’인가?”

현업에서는 고시를 ‘업무 지침’ 정도로 느끼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시의 법적 성격을 정면으로 정리​합니다.

  • 법령이 장관 등에게 구체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했고, 그 고시가 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이라면​그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환급 실무에서 “고시가 이렇게 말하니까”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규범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언을 벗어난 ‘관행 기반 계산식’은 위험​해집니다.



5. (실무) 수출입·환급 담당자가 바로 점검할 체크포인트

  1. ​자율소요량 산정 로직(분모·분자·포함 항목) 고정화

    “연료가스/수소를 손모로 볼지, 부산물로 볼지”는 단순 분류가 아니라 ​산식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2. ​공정 간 이체(특히 수소)의 내부 증빙 정비

    ‘자가소비’인지, ‘사내판매/사내이체’인지에 따라 환급율(또는 공제 항목) 논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시 문언 기준으로 ‘우리 계산’이 가능한지 검증

    대법원은 부담금 영역에서 ​확장·유추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럴듯한 계산”이 아니라 “규정상 가능한 계산”이어야 합니다.

  4. ​환수 통지를 받으면 ‘처분권한/시점’부터 본다

    처분 당시 법령 구조(위임·근거 유무)에 따라 방어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 승소전략(기업 입장에서의 공격·방어 포인트)

전략 A. “권한(처분 주체)과 시점”을 1번 쟁점으로 세우기

  • 환수(납부고지)가 ​행정처분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당시 법령에 근거·위임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다투는 방식입니다.

  • 1심은 이 논리로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략 B. “계산식의 근거”를 ‘고시 문언’에 묶어두기

  • 대법원은 산정기준 해석에서 ​문언주의 + 확장/유추해석 금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 상대방이 ​관세청 고시의 특정 규정/공식​을 부과금 환급 산정에 끌고 오거나,

  • 고시 문언이 없는 부분을 ​관행·합리성​으로 메우려 한다면 그 자체를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전략 C. 사실관계는 “기술·공정”이 아니라 “증빙 패키지”로 설계

  • 연료가스·수소가 어떤 물질인지에 대한 기술 설명은 결국 ​증빙​(물질수지표, 신고서, 내부 이체자료, 판매/자가사용 자료 등)로 귀결됩니다.

  • 특히 대법원 취지상 “부산물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산물을 환급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는 게 문언상 가능한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전략 D. (보조) 신뢰보호는 ‘하드모드’—자료가 없으면 과감히 비중 축소

  • 2심은 신뢰보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 등 요건 문제).

  • 내부 회신·관행만으로는 약할 수 있어, ​공문/공식 안내/일관된 승인례 등 객관자료​가 없다면 주력 논점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7. 시사점: “환급은 회계가 아니라 규범의 문제다”

  1. ​고시가 ‘법’이 될 수 있다

    위임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고, 기업 실무를 직접 규율합니다.

  2. ​부담금·환급 영역은 ‘엄격한 문언’이 기본값

    회계적으로 그럴듯한 계산, 업계 관행, 정책적 당위가 있어도 ​문언 밖이면 위험​합니다.

  3.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질수록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회수설비 투자로 ‘버리던 것’이 ‘돈 되는 것’이 되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환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4. ​환수 대응은 ‘기술검토’보다 먼저 ‘권한검토’부터

    같은 환수 통지라도, 처분 당시 근거·위임 구조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1심 판결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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