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분(타깃 독자) 수출입(무역) 업무를 하면서 영세율 적용 , 외화획득 요건 , 수출서류 관리 , 거래대금/부가세 자금관리 , 폐업·사업정리 를 다루는 실무자라면,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조합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신고는 했는데, 못 냈을 뿐인데요?’ 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신고를 안 한 부분만 유죄, 신고한 부분은 무죄” 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 이를 이용해 영세율로 금괴를 매입 한 뒤 국내에 판매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신고 방식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포탈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한 부분 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