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천공항세관-조심-2024-48 결정례를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필름(이하 쟁점수입물품 )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H필름', 'I 필름', 'J 필름' 등으로 신고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2023년 5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물품 이 실제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인 '증착(Metalizing) PET 필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4년 1월과 5월에 걸쳐 덤핑방지관세율 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