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국산"인 줄 알았는데... 포장지에 숨겨진 법적 진실 마트에서 '00지역 특산 00' 이라는 큰 글씨만 믿고 덜컥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뒷면 깨알 같은 글씨에 '수입산 섞음' 이라고 적혀 있어 배신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법" 을, 소비자분들에게는 "현명하게 따져보는 눈" 을 길러드리기 위해, 우리 법원이 '원산지표시' 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속였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속을 뻔했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해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뒷면에 분명히 중국산이라고 썼다고요!" 하지만 법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2835). 핵심: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평균적인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