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줬는데, 6천만 원 세금 폭탄이? (명의대여와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물건을 좀 수입하려는데, 사업자 명의 좀 빌려줄 수 있어? 세금이랑 뒤처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별일 아니겠지 싶어 이름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관에서 수천만 원의 관세를 내라 는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미국산 오렌지 수입 사건' 을 통해, 관세법상 '누가 진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인가' 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오렌지는 내가 팔게, 명의는 네가 빌려줘" 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씨(실제 사장님):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해서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를 쓰기 곤란했는지, 지인 A씨의 명의를 빌려 무역업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