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 대법원 2011도1100) 1. 핵심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가격(인보이스)을 ‘외화도피 목적’으로 조작 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가 무역거래자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외화로 한정되지 않는다 고 명확히 했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대외무역법·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대외무역법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2. 사건의 흐름(시간 순) 1심(부산지법) : 신용장 대금 편취(사기 등)는 유죄, 다만 대외무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일부는 무죄 판단(핵심 논리: 문제된 외화를 피고인이 소유·보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항소심(부산고법) : 1심의 대외무역법 무죄 부분을 뒤집어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