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841건에 걸쳐 와인 약 8천여 병을 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처분청(서울세관)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액에 비해 수입신고 금액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2024년 5월 13일,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세액의 불특정 : 관세포탈죄는 개별 수입신고 행위마다 성립하므로, 각 신고 건별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