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출된 심판청구 결정례(서울세관-조심-2024-139)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률적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지시했고, 처분청(서울세관)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잎맥'으로 제조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7월 30일과 2024년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