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수입 실무가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 수출입 실무에서는 제조사 직구매가 늘 정답이 아닙니다. 납기, 품질, 수출허가(E/L), ITAR·EAR 같은 규제로 인해 중간상(오퍼상)을 통한 간접구매 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산부품 거래의 특성(독점 공급, 주문생산, 허가 지연 리스크 등)은 일반 소비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법원도 상세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적 선택”이 수사 단계에서 종종 이렇게 번역된다는 점입니다. “중간상 끼웠다” → “수입가격 부풀리기 아니냐” “해외로 돈 나갔다” → “재산국외도피(외화도피) 아니냐” 이번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2333(항소기각·무죄 유지) 과 그 확정심(대법원 2013도3295 상고기각)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 해 드립니다. 2. 사건의 시간 순 정리(핵심만) (1) 2심(서울고등법원): “간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