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 그러나 대 이란 제재 위반은 무죄?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수출입 업무에 있어 전략물자 및 국제 제재 준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북한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276)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기업이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대이란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사건의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시사점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밸브류 수출입 업체인 B사와 그 대표이사 A는 이란으로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 유죄로 인정된 혐의 국산가장수출 (대외무역법 위반): 2011년 10월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