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맛깔스러운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당연히 김치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았던 이 반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가세 폭탄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식품 수입 업체가 겪은 이 사례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 특히 ‘장아찌’의 해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1. 행정심판 이야기: 처분청과 청구인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 청구 경위 (사건의 발단)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등 5가지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관(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