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는 취소됐는데… 왜 국가배상은 졌을까?” 수입 담당자를 위한 ‘품목분류 오해’ 손해배상 소송의 교훈 (타이어 사건 연대기) 수입 현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세관이 품목분류(HS) 를 문제 삼아 통관을 보류 하고, 그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다음 질문이 실제 소송의 핵심입니다. “처분이 위법이면, 그동안의 창고료·항만료·물건 폐기/공매 손실은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을 다룬 사건(타이어 수입 사건)의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 후 2심 흐름을 따라가며,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가 ‘이길 수 있는지’ 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타임라인 (1) 통관보류의 시작: “승용차용이냐, 화물차(경트럭)용이냐” 원고(수입업자)는 일본산 타이어를 반입했고, 그중 1,000개를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