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들어왔대요”를 믿고 샀는데… 내가 ‘밀수품 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보따리상 농산물 ‘여행자 휴대품 통관’ 3부작 판례로 보는 수입 컴플라이언스 경고 수출입 실무에서 가끔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어와서(면세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판매 목적(상용)’ 물품 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통관이 되었더라도 적법 통관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 그 물품을 알면서 매수하면 ‘밀수품 취득죄’ 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4도8786 ). 아래는 2004~2005년 농산물(깨·마늘 등) 사건에서 1심·2심과 대법원이 정반대 결론 을 내린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을 한 장으로: “보따리상 → 수집상 → 도매 유통” 구조 사건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참깨·마늘 등 농산물 이, 항만에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