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들어왔대요”를 믿고 샀는데… 내가 ‘밀수품 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 barriste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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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들어왔대요”를 믿고 샀는데… 내가 ‘밀수품 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보따리상 농산물 ‘여행자 휴대품 통관’ 3부작 판례로 보는 수입 컴플라이언스 경고
수출입 실무에서 가끔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어와서(면세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판매 목적(상용)’ 물품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통관이 되었더라도 적법 통관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그 물품을 알면서 매수하면 ‘밀수품 취득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4도8786).
아래는 2004~2005년 농산물(깨·마늘 등) 사건에서 1심·2심과 대법원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을 한 장으로: “보따리상 → 수집상 → 도매 유통” 구조
사건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참깨·마늘 등 농산물이, 항만에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중량 측정·검역 등을 거쳐 통관된 다음
터미널 주차장 등에서 1차 수집상이 모아 사들이고,
다시 2차 수집상(도매 단계)에게 대량 판매되는 구조였습니다.
검사는 “겉보기엔 ‘여행자 휴대품’이지만, 실제로는 판매 목적의 상용 농산물을 면세로 들여온 것”이라고 보아 관세·식품 관련 범죄를 문제 삼았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여행자 휴대품 통관”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1) 1심·2심: “절차를 거쳐 통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죄”
1심(2004고단4500)과 2심(2004노3407)은 공통적으로, 대략 다음 취지로 보았습니다.
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무게 측정·검역 등을 거쳐,
면세범위 내로 판단되어 통관이 이루어진 이상,
매집상(구매자) 측이 관세 포탈을 위해 사전에 공모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두고 곧바로 “무신고 수입(밀수)”로 보긴 어렵다.
즉, 하급심은 “현장에서 세관 절차를 밟아 들어온 물건을 사 왔다”는 외관을 비교적 중시했습니다.
또한 2심 판결은 당시 고시 체계(여행자/휴대품 정의, 농림축산물 면세 범위)를 전제로, 농산물 휴대품 면세통관 범위(총량 50kg, 해외취득가격 10만원 등)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도 상세히 적시합니다.
(2) 대법원: “판매 목적 상용물품은 애초에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다”
대법원(2004도8786)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파기환송).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로 간이수입신고(면세통관)를 할 수 없다.
설령 그런 방식으로 면세통관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적법한 통관으로 볼 수 없고,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밀수품취득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무서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세관을 통과했으니 안전하다”는 직관이, ‘판매 목적 상용물품’ 앞에서는 깨질 수 있다.
3. 핵심 쟁점 ②: “실질 수입자(공모·분할휴대)”가 있어야만 처벌되는가?
하급심은 “수집상이 보따리상과 공모해 분할휴대 반입을 지휘했다” 같은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며 무죄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대상이 아니다’라는 규범 판단을 전면에 두고, 그 자체로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모가 있느냐”는(있으면 더 중하지만) 면세통관의 적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방패’가 아닐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돌려놓았습니다.
4. 핵심 쟁점 ③: 식품위생(수입식품 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이 사건군에서는 관세 이슈만큼이나 식품위생(당시 수입신고 의무)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1) 2심: 도매상 A는 유죄(고의 인정), 수집상 B·C는 무죄(수입자 아님)
2심(2004노3407)은
판매 목적 식품을 수입하려면 신고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직접 수입한 자”가 아니라 단순 매수인에 불과한 B·C에게 곧바로 신고의무를 지우긴 어렵고, 공모 등 추가 입증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A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전력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설령 신고의무를 몰랐더라도 단순 법률 부지에 가깝다는 취지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2) 1심 요지: “이미 수입된 것을 매수한 자 = 수입신고 의무자라고 보기 어렵다”
1심 요지도 같은 결론 흐름(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의무자 아님)을 보입니다.
5. 실무자를 위한 “한 줄 정의”: 이 판례가 바꾼 것
이 3부작 흐름을 실무 언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급심 관점(당시): “세관 절차를 거쳐 들어온 외관 + 공모 입증 부족이면 방어 여지”
대법원 관점: “판매 목적 상용물품이면, 여행자 신고서 통관은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가 아니다(=무신고수입 가능)”
그리고 무신고수입죄는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통관질서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강하게 본다는 점도(헌재 결정에서) 확인됩니다.
6. 승소전략(=실무 대응전략): 회사/담당자가 준비할 포인트
아래는 수사·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갈리는 입증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것입니다(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 1) “상용(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대법원은 ‘상용물품’이면 여행자휴대품 통관으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우리 물품이 왜 상용이 아닌가” 입니다.
거래 구조(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용도로 반입했는지)
수량·가격·용도 등 정황(‘여행자가 통상 휴대하는 범위’인지) → 2심 판결은 여행자/휴대품 개념과 면세 범위 설정(총량·가액 기준 등)을 언급하며 이 판단 요소를 전제합니다.
전략 2) “알고 샀다(고의)”를 깨는 자료: ‘정상 수입’ 확인 프로세스
대법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밀수품취득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수집상·도매상·유통사)에게는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 수 없었다(합리적 확인을 했다)”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예시
수입신고필증(또는 정식 통관서류) 요청·회신 기록
거래명세, 대금지급, 인수인계 기록(공급망 추적 가능성)
표기·포장 상태(정상 수입품과 구별되는지 여부가 고의 판단에 쓰이곤 합니다.)
※ 유사 사건들에서 “포장 단위·한글표시·필증 부착 여부” 등이 ‘알았을 것’의 근거로 거론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전략 3) “우리는 수입자가 아니다”를 입증(식품 신고 의무 쟁점)
식품 쟁점에서는 2심이 직접 수입자·공모 여부를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 국내 매수·판매 단계라면,
수입 실행(해외 구매·운송 지시·반입 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보따리상/반입자와의 공모·지휘 관계가 없다는 점 을 계약·연락·송금·운송지시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전략 4) ‘정면돌파’가 필요하면: 정식 수입으로 전환(사후 정리의 한계 인식)
무신고수입은 통관질서 침해를 중하게 보기 때문에(보호법익), 단순히 “관세만 내면 끝”이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사후적으로는 자진 정리(추가 신고/시정), 재발 방지 체계(내부통제) 등을 통해 양형(처벌 수위)과 리스크 관리를 함께 설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7. 시사점: 수출입 담당자가 바로 적용할 내부통제 5가지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어왔다”는 말만으로 구매 결재 금지(정식 수입서류 확인 전까지). 대법원은 상용물품이면 그 통관을 적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산물·식품은 검역/위생 규제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판례에서도 쟁점화), 구매 단계에서부터 수입주체·신고주체를 문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공급망에서 “수집상-도매상”이 끼는 구조는 흔하므로, 2차·3차 벤더라도 통관서류 요구권을 계약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씩 나눠 들여왔다(50kg 단위 등)”는 설명은 오히려 상용 반입 은폐의 전형적 신호로 수사기관이 볼 수 있습니다(유사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됨).
내부 교육 시, 무신고수입죄는 “세금”이 아니라 통관질서 위반으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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