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율(0%) 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서울세관)은 2023년 6월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2023년 12월,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9월 및 12월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