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페루로부터 녹두(쟁점수입녹두)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원산지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에 따라 페루 측이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관세청장은 이를 토대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대부분의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였으나, 특정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물품 20,000kg 중 8,670kg(이하 쟁점물품 )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다른 수입 건에 중복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에 대해 WTO 미추천양허관세율(607.5%)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