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 선박용 유류 환급(선용품) 사건, 2008→2012 판례 흐름으로 읽는 “부정한 방법”과 실무 리스크 외국항해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면(‘선용품 공급’) 수출로 보아 관세·교통세·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유업체가 유류 일부를 국내로 빼돌리고, 서류(유류공급영수증)를 위조해도 정유사(환급받은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세관은 몇 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다시 부과(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 흐름이 바로 아래 사건들입니다. (현업 담당자 관점에서, “왜 졌는지/어떻게 대비할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타임라인) (1) 거래 구조와 사고 정유사는 외국항해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해상급유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행업체가 다시 선박급유업체(